김병욱 의원, 만화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웹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 뉴스1
국내 시장만 5800억원에 이르는 웹툰(webtoon) 산업이 해마다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웹툰에 대한 법적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관련 산업 발전과 웹툰 소비자의 권리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국회에서 웹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돼 업계의 주목을 받고있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 분당을)은 웹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 규제에 대한 정부 지원을 규정하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만화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웹툰은 인터넷을 상징하는 웹(web)과 만화를 의미하는 카툰(cartoon)이 합쳐져 만들어진 합성어다. 웹툰은 1990년대 후반 IMF 경제위기 이후 기존 출판 만화 시장이 침체기를 겪고 인터넷 보급이 활성화되는 시기에 새로운 문화 조류로 등장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보급으로 모바일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웹툰 시장은 급속히 덩치를 키웠다. 지난해 국내 웹툰 시장 규모는 5800억원에 달했고, 오는 2020년에는 1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될 정도다.  

 

하지만 산업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현행법에는 웹툰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특히 기존 만화와는 표현이나 보여주는 방식이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웹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모호해 제도적 기반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날 김 의원이 제출한 만화진흥법 개정안에는 기존 법에 규정한 만화 및 디지털만화의 정의에 웹툰을 포함하도록 했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만화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율 규제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현재 웹툰을 포함한 만화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자율 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규정은 미흡하다는 평가에 따라 만화의 자율 심의를 위한 절차와 기준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웹툰은 국내 만화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했지만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이었다”면서 “(이번 만화진흥법 개정안으로) 성장세에 있는 웹툰 산업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취지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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