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과 노동자 위원도 공석 상태…공익위원 중립성 제고도 해결 과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6월 30일)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요하다. 노동자위원들이 지난해 공익위원 중심의 최저임금 결정에 불만을 표시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떠나며 사퇴해 복귀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위 위원장도 공석상태다.  

지난해 6월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440원 오른 6470원(월 135만2230원)으로 정했다. 이는 노동자위원 9명이 전원 퇴장한 상태에서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의 투표로 가결됐다. 

 

문제는 노사 양측을 조율해야 할 공익위원들이 편파성 논란에 휩싸여 있다는 점이다. 최저임금이 공익위원 안으로 결정된 것은 지난 11년간 무려 7번이다. 이에 학계와 전문가들은 공익위원의 중립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여 왔다. 

 

지난해 7월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촉구를 위한 전국 경실련 합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최저임금 13% 이상 인상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사진=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공익위원 선출을 비롯해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개선하려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안들은 환노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지난 28일 환노위는 단순직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100% 지원하는 법안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려면 법사위 회의 개시 5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좌초했다. 이에 따라 3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선이 끝난 후에야 재논의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노동계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열매 없는 국회에 쓴 소리를 하고 있다. 지난해 4.13 총선 때 여야는 앞다투어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내걸었지만 결과적으로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결정돼 공약에 훨씬 못 미친데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방식 등 핵심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동계의 움직임은 지난해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의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는 요원하다.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노측은)당연히 복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노동계 관계자도 “새정부가 들어서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또 관료적인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노동계에서도 제도개선 없이는 다시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파행적인 상황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귀띔했다. 


특히 올해는 대선을 5월에 치르는 만큼, 대선 전에 최저임금을 대선 주요 의제로 확대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최저임금 공약이 채택되면 대선 이후에 빠르게 관련 논의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6월30일부터 7월8일까지를 사회적 총파업 주간으로 정했다. 가맹 조직들은 이 기간 전면파업·부분파업을 한다. 최저임금 1만원을 총파업 요구 전면에 내건다. 알바노조에서는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이 4월29~30일 이틀간 ‘시급만원’이라는 이름으로 행진에 나선다.

최기원 알바노조 대변인은 “시기적으로 신정부가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노동의제가 최저임금이 될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슈는 피해갈 수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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