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본보, 뇌물죄 입증에 수사력 집중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상자를 들고 차량에 오르고 있다. / 사진=뉴스1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향후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권력남용 뿐 아니라 뇌물죄 혐의를 적용해 특혜 연루 기업에 대한 수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뇌물공여자까지 구속 된 점을 감안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영장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영장청구에서 주목되는 점은 검찰이 권력남용 및 강요 뿐 아니라 뇌물죄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특수본 1기는 기업들을 뇌물 공여자가 아닌 피해자로 봤었으나 특검수사 및 특수본 2기 보강 수사를 통해 뇌물공여 혐의가 드러나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뇌물죄를 적용한 검찰은 뇌물죄 입증을 위해 기업수사에 더 고삐를 당길 것으로 보인다. 이미 SK그룹에 대해선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부터 최태원 회장까지 소환 조사를 마치고 총수 독대와 면세점, 사면 간 특혜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마쳤다.

SK 수사를 상당부분 진행 중인 검찰은 롯데 면세점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지난 19일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고 이후 추가적으로 관련 인물 소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단 면세점 선정과 사면 의혹을 받는 SK와 롯데 수사를 진행 후 CJ 사면의혹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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