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수사 하면서 예우 지키는 ‘강온전략’…선거 앞두고 신속한 청구 가능성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마친 후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국정농단 사태 중심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까지 상황을 놓고 보면 영장청구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영장청구 시기는 아무리 일러도 다음 주 이후가 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2일 오전 7시 검찰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다. 실제 조사 시간은 14시간이나 조서 검토에 시간이 걸려 21시간 이상 조사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귀가 때 장시간 조사에도 환한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보였다.

이제 모든 관심은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로 쏠린다. 사안의 중대성, 이재용 부회장 등 뇌물공여 혐의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따지면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법조계 대다수의 시각이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실체가 어느정도 드러난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일체 부인하고 있어 오히려 이미 구속된 이재용 부회장 때보다 청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다수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최소 다음 주 후반, 혹은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지키면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강신업 변호사는 “과거 노태우 대통령 경우를 봐도 검찰 조사를 마치고 약 2주 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예우 문제로 여태껏 대통령을 조사하자마자 청구를 한 전례는 없는 만큼 검찰은 여론 추이 등을 지켜보고 충분히 시간을 둔 후 영장을 청구할 것”고 분석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에 있어 강온전략 태도를 취하는 모습이다. 검찰은 일반적으로 조사받는 모든 이들이 다 하는 영상녹화를 유독 박 전 대통령에겐 의견을 물은 후 실시하지 않았다. 조사실에는 이례적으로 침대까지 구비해줬으며 호칭도 ‘대통령님’을 사용해 특혜 논란도 일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조사 기조만큼은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수사 실리와 ‘예우를 지켰다’는 명분을 모두 노리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면 장기간 고심하는 모습을 보인 뒤 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게 법조계 및 사정기관 관계자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다만 선거철이라는 변수 때문에 시간을 끌지 않고 빨리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실제로 몇몇 친박 대선 후보들은 벌써부터 ‘박근혜 강경수사=야권 눈치 보기’란 프레임을 적용시키려 하고 있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이슈가 선거철까지 이어지는 것은 피하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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