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고한 검찰 의지‧박 전 대통령 측 혐의 부인‧형평성 따졌을 때 영장청구 가능성 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마련된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실제 법원 발부 가능성을 떠나 일단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 중이다. 한웅재 형사8부장과 이원석 특수1부장이 투입돼 권력남용,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의혹 및 뇌물 수수 의혹 여부에 대해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 등 13가지에 달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크게 3가지 이유에서 구속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검찰이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가장 무거운 혐의인 뇌물죄를 바탕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를 벌이기 전까지 최태원 회장 등 SK그룹 관계자를 집중 소환하며 재단 출연과 면세점 및 총수 사면 간 대가성 여부를 집중 파고들었다.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를 들여다보기 위한 사전조사 차원이었다.

김수남 총장 등 검찰 지도부도 엄정한 수사 기조를 유지하자는 분위기다. 김수남 총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특수본이 부담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독려에 나 선 것이다. 법조계에선 검찰 권력 수사 성공여부는 수뇌부 의지가 8할이란 이야기가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모든 행위를 부정하고 있다는 점도 영장 청구 가능성을 높게 만드는 요소다. 기업형사사건 전문 김용명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증거인멸 가능성을 높게 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특검 때부터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수사를 거부해오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동은 탄핵심판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 바 있다.

여론 등 정국 상황은 영장 청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현재까지 국정농단 주요 관련자들이 상당수 구속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강신업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이 구속수사를 받는 상황에 박근혜 전 대통령만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15일 YTN과 서울신문이 엠브레인에 의뢰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필요성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66% 가량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반대자들은 대부분 고령자였다.

다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 해도 법원이 이를 발부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봤다. 현재까지 대기업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얼마나 대가성을 입증할만한 증거들을 확보했는지가 실제 영장 발부에 있어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리적 방패 역할은 유영하 변호사와 정장현 변호사가 맡았고 조사는 영상 녹화 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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