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뇌물죄 피하려 내밀 유일한 카드로 ‘공익 목적 강변’ 꼽아

‘국정농단’ 의혹 정점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탄핵 전까지 대면조사를 피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검찰에 소환돼 본격 조사를 받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혐의를 추궁할 검찰에 어떤 주장을 펼칠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재단 모금의 공익목적을 강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정농단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동 집을 빠져나오며 여유 있는 표정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특유의 올림머리도 잊지 않은채  9시 24분 서울 중앙지검 앞에 도착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성실이 조사받을 것”이란 말을 남기고 포토라인을 떠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박영수 특별감사팀이 수차례 대면조사를 시도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특히 대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과정에 대해 집중 질문을 할 예정이다. 복수의 법조계 인사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게 된다면 조사실에서 어떤 점을 가장 강조할 것이냐”는 질문에 하나 같이 기업 모금이 공익적 목적이었음을 강조할 것이라고 답했다. 사실상 이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죄를 피하기 위해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란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같은 주장은 헌법재판소 인용문이나 기업 총수들 주장과 상반된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주문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박근혜)과 최서원(최순실)이 했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다”며 재단 설립이 최순실 사익 추구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헌재 판결은 형사사건과는 별개 사안인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에 참고사안 정도로만 여겨질 가능성이 크다.

삼성, SK 등 대기업들 역시 재단에 돈을 출연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업들이 느낀 것과는 별개로 본인은 선의를 갖고 공익목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독려한 것이란 주장을 집중적으로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사익 추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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