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인하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모는 부작용…취약계층 생활고 덜어줄 주거·의료·교육 복지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취약계층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 법정최고금리 인하와 복지 확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 사진=뉴스1
법정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취약계층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대부업계는 최고 금리를 내리면 대출 심사를 강화해 서민들이 사금융으로 몰린다고 반발했다. 전문가들은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최고금리 인하와 복지 확대를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정최고금리를 연 20%로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윤경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로 "대부업 이자는 대부분 이자상한에 맞춰 형성된다"며 "대부업의 높은 이자율로 인해 채무자가 원금보다 이자를 더 갚고도 채무가 남는 폐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대선 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지난 16일 가계부채 대책으로 대부업 이자율 상한 20% 단일화를 제시했다.  

현행 대부업법에서 법정 최고금리는 27.9%다. 2010년 대부업 금리 상한 44%에서 2011년 39%, 2016년 27.9%로 내렸다. 대부업법 최고금리 인하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금융사는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이다. 이들은 법정 최고금리에 준하는 대출금리를 채무자에게 부과해왔다.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로 돈을 빌린 이들은 빚 부담이 크다. 대부업체 고금리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사금융을 찾기도 한다.

제윤경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2개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대부에서 35%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원금대비 평균 180%의 이자를 내고 있다. 100만원 빌린 사람이 180만원의 이자를 낸 것이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개정 전에 돈을 빌린 사람들은 금리 인하를 소급 적용 받지 못한다.

그러나 대부업계는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내리면 대출 조건을 강화해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다고 밝혔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금리 상한선을 20%로 낮추면 대부업체는 7~10등급의 저신용자 대출을 할 수 없다. 영업 대상자의 신용등급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 경우 신용등급이 낮은 이들은 사금융으로 밀려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부업체들의 저신용자 대출이 줄고 있다"며 "대부업체 성장은 중신용자 대출액 증가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대부업체 4~6등급 중신용자 비중은 전기 대비 1.2%포인트 늘었다.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비중은 1.2%포인트 줄었다.

한 금융 전문가는 "정부가 강제로 법정최고금리를 낮추면 비용과 부작용이 크다. 금융사 스스로에게 맡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제윤경 의원실 관계자는 "법정최고금리를 내리면 대부업계 주장대로 일부 저신용자들은 사금융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복지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법정최고금리를 낮출 때마다 대부업계는 대부 공급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해 왔다"며 "그러나 대부업체의 영업규모와 대부잔액은 줄어든 적이 없다"고 말했다.

2016년 상반기말 기준 대부업체의 대부잔액은 14조4000억원으로 6개월만에 1조1700억원(8.9%) 늘었다. 2014년말 대부잔액 11조2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법정최고금리 인하와 함께 복지 확대 정책을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 관계자는 "저소득층이나 과대채무자는 금리만 낮춘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생활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최고금리 인하와 함께 저소득층들이 돈을 빌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거, 의료, 교육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는 "사금융까지 가야하는 사람들은 금융사 대출의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국가가 복지로 책임져야 한다"며 "법정최고금리를 낮추는 동시에 취약계층 채무를 탕감하고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 이것이 소비를 늘리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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