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소유 채권부터 면제해야…야권 대선 주자들 관련 대책 밝혀

소액 장기 채무에 대한 탕감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우선 국민행복기금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 사진=이준영 기자

소액 장기 연체 채무에 대한 탕감 목소리가 높다. 미국이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취약계층의 부실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의 시효 연장과 매각을 막아야 한다고도 밝혔다. 대선 주자들도 관련 대책을 제시했다.

지난 15일 미국 기준금리가 3개월만에 0.25%포인트 올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올해 2차례, 내년 3차례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한국도 시장금리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금융사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진다.

문제는 취약계층이다. 1340조원이 넘은 가계부채는 변동금리 비중이 높고 2금융권 부채가 많아 취약계층 중심으로 어려움이 커진다. 이미 한계가구는 2015년 158만3000가구에서 지난해 181만5000가구로 14.7% 늘었다. 소득이 부족한 취약계층이 대출 금리 인상을 언제까지 버틸지 알 수 없다.

채무불이행자들은 신용거래가 제한되고 취직도 제약을 받는다. 신용등급도 하락한다. 경제적 재기가 어려워 빚 갚기가 더 힘들어진다.

이에 취약계층과 전문가, 대선주자들은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 면제를 주장했다.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의 채무를 해소해 정상적 경제활동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국민행복기금이 가지고 있는 채권 면제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2013년 3월 출범했다. 박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서민들의 신용 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행복기금의 주 재원은 부실채권정리기금 배분금이다. 이는 은행권이 외환위기 과정에서 발생한 대량 금융소외자에게 책임을 다하기 위해 조성한 사회적 환원금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은 채권을 원금의 2.1% 가격에 사와 280%의 수익률을 남겼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민행복기금을 위탁받아 운용한다.

제윤경 의원은 "채무자 287만명의 채권원금 대비 국민행복기금의 채권매입가는 2.1%"라며 "설립후 1조6517억원을 추심해 매입금액 5912억원 대비 280%의 수익을 올렸다. 은행 행복기금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대선 주자들도 국민행복기금의 채권 정리 공약을 밝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16일 가계부채 관리 대책으로 국민행복기금의 회수불능채권 103만명(11조6000억원)의 채무 감면을 제시했다. 떠돌이 장기 연체채권 100만명(11조원)의 채무도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민행복기금 178만건(17조4000억원 규모) 채무 우선 해소 필요성을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2004년 정부가 설립한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신용회복기금에서 10년이 넘은 채권들을 재정 투입 없이 이관 받았다. 이관 받은 채권은 178만명(17조4000억원) 분량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제윤경 의원실 관계자는 "1000만원 이하 빚을 10년 넘게 갚지 못한 이들은 정말 갚을 능력이 없다. 이들 대부분은 이자로 원금 이상을 갚았다"며 "이들의 채무를 없애 경제 활동에 복귀시켜야 한다. 그래야 소비와 세수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금융사가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 시효를 연장하거나 대부업체에 팔아넘기는 폐단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대출채권은 채무자가 5년 넘게 돈을 갚지 못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채무자의 상환 의무가 사라진다. 그러나 일부 금융사는 이를 대부업체나 국민행복기금에 헐값에 팔아왔다. 소멸시효가 지난 대출채권을 인수한 대부업체 등은 시효를 되살려 채무자에게 추심했다.

대부업체는 채무자에게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알리지 않고 소액만 우선 갚으면 채무액을 줄여 준다고 속인다. 채무자가 소액이라도 갚으면 시효가 되살아난다. 채무자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채무자 이의가 없을 경우 지급명령 확정으로 시효를 되살리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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