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직권남용 등 혐의

 

서울 명동에 위치한 KEB하나은행 본점 / 사진=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 노동조합이 최순실씨를 통해 인사특혜를 요구한 이상화 전 글로벌영업2본부장을 고발했다. 이에 사측은 "이미 사표가 수리된 인물을 고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임금 협상이 어렵자 고의로 집안싸움을 일으키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16일 KEB하나은행 노조는 이 전 본부장을 업무상배임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배임수재 및 직권남용죄 공동정범  등 다양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노조는 "이 전 본부장이 부정한 목적과 방법으로 정유라 씨에게 특혜 대출을 제공해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고, 그 대가로 승진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정 씨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하도록 해 하나은행에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본부장은 독일 법인장으로 근무할 당시 최 씨의 부동산 구매를 포함한 현지 생활을 돕고 정 씨가 특혜대출을 받게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같은 인연으로 최 씨를 통해 인사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본부장은 지난해 1월 귀국한 뒤 서초동 삼성타운 지점장으로 발령 받았고 한달만에 글로벌영업 2본부장으로 승진했다. 당시 정기인사를 끝낸 하나은행은 갑자기 글로벌영업본부를 1, 2본부로 쪼개 이 전 본부장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심을 받았다.

하나은행은 지난 7일 이 전 본부장을 직무에서 면직했고 9일 이 전 본부장의 사표가 수리됐다. 당초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정할 예정이었지만 이 전 본부장의 사임으로 징계절차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사측은 노조가 이 전 본부장을 고발하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반응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 전 본부장은 은행 내부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던 인물”이라고 말했다. 김정태 회장이 특검조사 후 이 전 본부장의 고속승진에 “유감스럽다”고 반응한데 대해서는 “김 회장의 의도는 이 전 본부장이 글로벌영업2본부장 후보로 올라왔을 당시 최 씨와의 관계를 고려해 단호히 배제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감이라고 표명한 것”이라며 “김 회장이 이 본 부장에게 일부러 특혜를 준 게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사측은 또 “노조가 사측과 임금협상에 어려움을 겪으니 기 싸움을 하려 고발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며 “굳이 은행에서 떠난 인물을 다시 들먹이는 이유가 뭐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이 전 본부장은 하나은행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인물”이라며 고발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김정한 하나은행 노조위원장은 “하나은행에서 이 전 본부장에 대해 징계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전 본부장의 잘못을 인정하는 셈인데 오히려 은행에서 이 전 본부장을 고발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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