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보험 1개월은 은행 2개월보다 소비자에 불리…보험사 대출약관 개선해야"

(왼쪽부터) 최종구 서울보증보험 사장, 이철영 현대해상 대표이사, 지대섭 화재보험협회 이사장, 한기정 보험연구원 원장이 지난달 14일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보험 CEO 및 경영인 조찬회'에 참석했다. / 사진=뉴스1

보험사가 기한이익상실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은행과 같이 2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기한이익상실 시기는 연체후 1개월 부터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기한이익상실 시기는 연체 후 2개월 부터다. 은행은 2014년 4월 여신 약관을 개정해 기한이익상실 시기를 연장했다.

기한이익상실은 금융사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이다.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하면 대출만기 이전에도 남은 채무를 일시에 회수할 수 있다.

13일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국장은 "같은 주택담보대출이라도 금융소비자가 업권에 따라 금리 이외에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은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는 것이다. 불공정한 약관이다"며 "보험사의 기한이익상실 시기를 연체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형구 국장은 보험사가 기한이익 상실 전 지급한 이자 일수만큼 이자지급일도 늦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한이익상실 전 연체 1개월 경과시 연체이자 일부만 갚더라도 해당 일수 만큼 이자지급일을 늦추도록 보험사 여신약관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국장은 "기한이익상실은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상실시킬 수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기한이익상실 전까지는 금융소비자가 이자 일부를 지급했다면 그 일수만큼 이자지급일을 늦추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보험사 여신약관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연체이자를 부과해 소비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준다"고 말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기한이익상실 기한 연장은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봐야 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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