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보험 1개월은 은행 2개월보다 소비자에 불리…보험사 대출약관 개선해야"
보험사가 기한이익상실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은행과 같이 2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기한이익상실 시기는 연체후 1개월 부터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기한이익상실 시기는 연체 후 2개월 부터다. 은행은 2014년 4월 여신 약관을 개정해 기한이익상실 시기를 연장했다.
기한이익상실은 금융사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이다.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하면 대출만기 이전에도 남은 채무를 일시에 회수할 수 있다.
13일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국장은 "같은 주택담보대출이라도 금융소비자가 업권에 따라 금리 이외에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은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는 것이다. 불공정한 약관이다"며 "보험사의 기한이익상실 시기를 연체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형구 국장은 보험사가 기한이익 상실 전 지급한 이자 일수만큼 이자지급일도 늦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한이익상실 전 연체 1개월 경과시 연체이자 일부만 갚더라도 해당 일수 만큼 이자지급일을 늦추도록 보험사 여신약관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국장은 "기한이익상실은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상실시킬 수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기한이익상실 전까지는 금융소비자가 이자 일부를 지급했다면 그 일수만큼 이자지급일을 늦추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보험사 여신약관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연체이자를 부과해 소비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준다"고 말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기한이익상실 기한 연장은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봐야 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