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간 출생률 역대 최저치… 2017년 달라지는 육아, 보육, 여성 관련 정책

 

 

 

◇ 아이 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만 3세까지 확대

생후 24개월 미만 아이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 지원 대상 연령이 생후 36개월까지 확대됐다. 기존의 현금 계좌 이체 방식 대신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변화. 저소득 가정은 정부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이돌봄(idolbom.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자.​

 

​ 경력단절여성 고부가가치 일자리 교육 확대

육아와 가사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여성 일자리 교육이 확대된다. 전문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한 구직자의 취업 지원을 위해 지난해 시범 운행했던 고부가가치 직종의 직업교육훈련 과정이 확대되는 것. 

 

여성이라면 누구나 쉽게 일자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5개소 추가 지정돼 전국 155개소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2017년 상반기부터 실시된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saeil.mogef.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기업의 여성 고용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출산전후 휴가나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급여를 지원한다. 작년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135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 150만원으로 15만원 올랐다. 

 

출산 전후 90일(다태아는 120일)을 보장하며, 휴가 시작일 한 달뒤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남성 육아휴직 수당도 올랐다. 올해 7월 이후 태어나는 둘째 자녀부터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50만원 인상됐다.​  올해 7월 이후 태어나는 둘째 자녀부터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50만원 인상됐다.​

 

​ 초등 돌봄교실, 온라인 신청 가능

작년까지 초등 돌봄교실에 대한 정보는 입학 전 예비소집일에 학교를 방문하거나 재학생의 경우 가정통신문을 확인해야만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www.neis.go.kr)를 통해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돌봄교실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학교에 방문할 필요 없이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만 하면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 배정 상황 등을 SMS로 발송해주며 출결 상황은 물론 급·간식 메뉴, 귀가 정보 등을 확인하는 시스템도 구축됐다.​

 

​ 출산·입양 및 난임 시술 세액공제율 인상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둘째 이상 출산할 경우 세액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일괄적으로 30만원이었던 세액 공제가 올해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으로 차 등 적용된다. 또한 난임시술비의 세액공제율은 기존 15%에서 20%로 확대되어 비싼 시술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583만원) 이하 가구에만 지원했던 난임시술비 지원은 소득과 관계없이 전 계층으로 확대된다.​

 

​ 임신부 및 조산아 외래 진료 본인부담률 인하

올해부터는 임신부, 조산아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임신부의 경우 의료기관별 본인부담률을 각각 20%씩 인하해 외래 진료 의료비가 낮아진다. 그동안 임신부 1인당 평균 외래 본인부담금인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20만원 정도 비용이 절약되는 것. 단태아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은 다태아는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해 의료비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게 됐다. 또한 조산아와 저체중아도 외래에서 진료받을 경우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는 본인부담률이 10%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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