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한사태' 신상훈에 사실상 무죄 확정…위성호 행장 위증 의혹 남아

9일 대법원이 신한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회사 사장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 사진=뉴스1

대법원이 신한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회사 사장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신상훈 전 사장이 위성호 신한은행장에게 위증 의혹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제기할 지 관심이 모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 전 사장은 2005∼2009년 경영자문료 15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와 2006∼2007년 438억원을 투모로 그룹에 부당 대출한 혐의(배임)로 기소됐다. 2008∼2010년 재일교포 주주 3명에게 8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금융지주회사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횡령액 중 2억610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배임 혐의는 모두 무죄 판결했다. 금융지주사법 위반 혐의는 2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신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금융지주사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형량은 벌금 2000만원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은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백순 전 행장은 2008년 신 전 사장이 자문료 명목으로 조성한 비자금 15억원 가운데 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2009년 재일교포 주주에게 5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도 있다.

신한사태 당시 배임, 사문서위조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한상국 전 신한은행 기업고객부장과 이정원 전 신한데이터시스템 사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신 전 사장이 부실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배임, 사문서위조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신한사태는 2010년 9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신 전 사장을 배임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했다.

신상훈 전 사장은 대법원 판결 직후 "은행에서 고소한 건은 다 해명됐다. 횡령 일부 판결은 해명이 덜 돼 아쉽다"고 말했다.

◇ 신상훈 "대법원 판결에 신한은행이 답할 차례"

관심은 대부분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신상훈 전 사장이 자신을 고소했던 신한은행에 취할 행동이다.

신상훈 전 사장은 "은행에서 나를 상대로 고소했던 부분이 다 무죄 판결났다. 이젠 은행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응답할 차례다. 응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신 전 사장은 위성호 행장에 대해 "위 행장은 법원에서 라응찬 전 회장을 위해 썼던 변호사 비용을 나를 위해 썼다고 진술했다. 이는 위증이다"며 "이에 대해 어떻게 할 지 변호인, 지인과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응찬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박연차 태광실업 사장에게 50억원을 송금해 검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변호사 수임료 2억원이 회삿돈으로 지급됐다. 위 행장은 법원에서 변호사 수임료 지급이 라 전 회장이 아닌 신상훈 전 사장을 위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2월 1일 위 행장을 라응찬 전 회장의 변호사 보수마련 지시 관련 위증 의혹과 라 전 회장이 권력 실세에게 전달했다는 남산자유센터 3억원에 대한 위증 및 위증교사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할 말은 없다. 위성호 행장의 위증 의혹 관련 검찰 고발도 개인 차원의 일이다. 회사 차원의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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