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농관원 적발기관따라 처벌 달라…단일 처벌규정 시행 6월까지 혼선 불가피

#무역업자 A씨가 일본에서 수입한 고등어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시장에서 판매하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답은 단속기관에 어디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A씨가 만약 관세청에 적발됐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단속에 걸렸다면 비교적 가벼운 과태료로 끝날 수 있다.
 

동일한 농산물에 대한 수입물품이라도 단속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표시를 단속하는 양대 기관인 관세청과 농관원이 서로 다른 법률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 오는 6월3일부터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을 하나의 법률에서 적용받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법률 시행 전까지는 이런 혼선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

7일 농림식품부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산 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등의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을 수시로 벌이고 있다.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주요 단속기관은 농식품부 산하 농관원과 관세청 등이다.

그동안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 관세청은 ‘대외무역법’을 바탕으로 수입·국내유통단계에서 단속을 해왔다. 반면 농관원은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단속을 실시해왔다.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를 단속, 처벌하기 위한 근거인 두 법에서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이 다르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원산지표시법을 적용받는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면 형사처벌을,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의 경우에는 행정처분인 과태료(10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반면 ‘대외무역법’의 적용을 받는 관세청은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과 미표시 여부 구분없이 모두 형사처벌을 한다.

같은 농산물이라도 단속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처벌수위가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는 이미 지난 2015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오는 6월부터 관세청도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을 단속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6월까지는 기존처럼 양 기관에서 서로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상태에서 단속에 나선다는 점이다. 처벌수위를 하나로 일원화하는 개정된 원산지표시법이 시간차를 두고 비교적 늦게 시행되다 보니 원산지 표시 관리에 구멍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관계자는 “관련법이 시행되는 6월까지는 관세청과 농관원이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에서 느슨해지지 않도록 서로 공조를 통해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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