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하청업체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 없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2017년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고용노동부(고용부)가 국내 조선 3사를 특별고용업종에 지정하면서 문제가 됐던 지급 조건 등을 완화했다. 하지만 조선업 종사자들은 이번 결정이 실효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선업 구조조정의 칼날을 받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지원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고용부는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조선업 고용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서 국내 조선업 대형 3사(현대중공업계열,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으로 추가 지정됐다. 또 고용부는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조선 3사는 지난해부터 노사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계속된 수주 절벽으로 인한 인력 구조조정 탓이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만 6개 부서가 감축됐다. 사외협력사 직원 포함 4000여명이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도 1만명 이상이 인력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업계 근로자와 조선소 인근 지역 주민들은 대형 조선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킬 것을 정부에 지속 건의했다. 고용부는 민관합동조사단 현장실사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재직 근로자는 무급휴직 시 지원금 우대 혜택을 받는다. 퇴직자는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에 있어 우대를 받는다. 더불어 기존에는 무급휴직 기간이 최소 90일 이상이어야 지원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만 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는 등 각종 혜택 수혜 기준이 완화됐다.

지난 1월 25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 화정박물관 앞에서 열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 요구 상경시위에서 참석자들이 군산조선소 폐쇄 반대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하지만 실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마냥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특별고용업종 지원 대상에 비정규 하청업체 노동자가 빠진 탓이다. 현재 도크 폐쇄를 앞두고 있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일하는 사내·사외협력사 직원은 약 4000명이다. 올해 1분기 이후 이들의 대량 실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3만9000여명이 일하는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 2만8000명이 비정규직이다.

군산 시민단체 관계자는 “하청업체 직원들이 사실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동 현장에서, 이들을 빼놓고 도움과 지원을 논하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결정이) 실직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까”라고 반문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 관계자는 “무급휴직 기간이 다소 완화되었다곤 하나, 여전히 지원금을 받으려면 어쨌든 무급휴직을 30일 견뎌야 한다”라며 “더불어 사내하청 노동자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실효는 없을 것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부탁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조선 3사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들어갔다고 해서, 당장 실질적인 도움이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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