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은 청약경쟁률 한자리수로 뚝…생활권 공유하는 비규제 대상지 반사이익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 / 사진=뉴스1

 

1순위 청약요건 및 전매제한기간 강화 등을 담은 11·3대책이 시행된 지 100여 일이 지나면서 조정대상지역과 규제를 받지 않는 비(非)조정대상지역간 청약 희비가 뚜렷해지고 있다. 비조정대상지역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3월 본격적인 봄 분양시장이 열리면 신규 진입이 어려운 수요자들이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중 하나인 동탄신도시의 경우 지난 10월 분양한 우미건설의 린스트라우스 더 레이크는 1순위에서 79대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11·3 대책 이후인 지난해 12월 공급된 동탄2신도시금호어울림레이크2차는 2.34대1 ,동탄2신도시 중흥S클래스에코밸리 1.74대 1로 한자릿대의 저조한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심지어 지난달 공급된 현대산업개발의 동탄 2아이파크는 1순위 청약경쟁률이 평균 0.39대 1을 기록하며 아예 순위 내 마감에 실패했다.

이에 반해 동탄 인근에 위치한 비조정대상지역인 용인시 수지구의 경우, 11·3 대책의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11·3 대책 이후 청약접수가 진행된 용인 수지 파크 푸르지오는 평균 18.93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지난해 용인시 최고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후 지난해 12월 GS건설이 동천동에서 공급한 동천파크자이와 포스코건설의 동천더샵이스트포레도 각각 4.36대 1, 4.39대 1 등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자릿대 경쟁률이긴 하지만 지난해 11·3 대책 이전과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지방도 마찬가지다. 부산은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등 5개 자치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때문에 5개 자치구와 그 외 자치구 간 청약성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시아이디건설이 해운대구 우동에서 공급한 해운대센텀엘카사의 경쟁률은 8.69대 1로 1순위에는 성공했지만 청약경쟁률이 한 자릿수로 크게 낮아졌다. 이에 비해 비조정대상지역인 부산 기장군에서 공급된 두산건설의 정관두산위브더테라스는 평균 31.81대 1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경보건설에서 공급된 경보그랜드비치 3.83대 1을 크게 웃도는 경쟁률을 보였다.

업계는 분양시장 3월 본격적인 봄 분양시장이 열리면서 11·3 대책의 비조정 대상지역 신규 분양물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매제한 기간 강화와 재당첨 제한, 1순위 요건 강화 등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청약 부담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통해 대책 이후 비조정 대상지역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재편되는 안정성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조정대상지역 진입이 어려워진 수요자들이 조정대상지역 생활권을 공유하면서 규제는 받지 않는 비조정대상지역에 관심을 두고 있다"며 "1순위 자격 및 재당첨제한 등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