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서 사실상 처리 불가”…3월 국회에서나 가능

자유한국당 초선의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을 찾아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홍영표 환노위원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증인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의 검찰 고발 안건과 이랜드파크 임금체불, MBC 노조탄압, 삼성전자 직업병 관련 청문회 안건을 날치기 처리 했다며 상임위를 보이콧 했다. / 사진=뉴스1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결국 3월 국회로 미뤄지게 됐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4당 간사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환노위가 MBC 청문회 건으로 6일 간 파행되면서 최저임금법 논의도 멈춘 탓에 본회의가 열리는 3월 2일까지 해당 법안을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난 18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MBC, 이랜드,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 등에 대한 청문회를 긴급동의안건으로 올리기로 한 것에 반대하면서 회의장을 떠났다. 이들 정당 의원들은 홍영표 환노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지난 6일간 환노위 회의장에 복귀하지 않았다. 그러다 홍 위원장이 MBC 청문회를 3월로 미루겠다고 하면서 23일 다시 환노위 일정이 재개됐다.

국민의당 환노위 간사인 김삼화 의원실에 따르면 노동관련 법안소위는 28일 열린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이날 논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환노위가 재개돼도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실 관계자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환노위에서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본회의로 넘어간다”면서 “아무리 빠르게 처리해도 3월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21일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 ​인터뷰에서 “(청문회는) 환경노동위원회가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이라면서 “그걸 핑계로 국회 전체를 보이콧하는 건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본다. 특검법 연장을 비롯한 개혁입법에 대해서 국회가 성과내는게 국민 요구인데, 그걸 거스를 수 없으니까 트집을 잡아서 자신들이 2월 국회를 무산시키는 의도”라고 말했다.


거기다 3월에는 국회가 대선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가 3월 13일에 탄핵결정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국회는 대선국면으로 빠르게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바른정당까지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유리한 지형에서 야당이 또 기회를 놓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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