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방지법 적용 가능성 적어…3분기 중 인수작업 완료

하만 디네쉬 팔리월 CEO와 손영권 삼성전자 사장이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하드락 호텔(Hard Rock Hotel)에 마련된 약 440평 규모의 하만 전시장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 사진=삼성전자

‘총수 구속’이란 초유의 사태 속에서 삼성전자가 하만 인수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선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적용받고 있는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시장 및 업계에선 큰 문제없이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만은 지난 17일(미국시간)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70%가 참석한 가운데 67% 찬성 의견으로 삼성전자와의 합병 안을 의결했다. 일부 하만 소액 주주들이 인수 가격이 저평가 됐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우여곡절도 있었다. 이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나서 이들을 달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구속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사실상 두 회사 합병의지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하만은 연매출이 70억 달러가 넘는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전장기업이다. 특히 커넥티드카 및 카오디오 사업은 연매출 약 6배에 달하는 240억 달러 규모의 수주잔고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탄탄하다. 자동차 업계에선 반도체 부문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해당 회사를 인수하려 했으면 미국 정부가 반대했을 것으로 볼 정도로 하만 인수는 단순 회사 간 합병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하만 일부 주주들이 삼성 합병을 반대한 이유 중 하나가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가능성이었다. 일각에선 이재용 부회장 구속으로 해당 법에 저촉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하만 인수와 관련해선 별 문제 없을 것이라 게 전자 및 자동차 업계의 대체적 분석이다. 

 

해당 법은 미국 기업이 해외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거나 회계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미국 반부패방지법 조항 등을 살펴보면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 하만과 삼성전자 합병을 막을 가능성이 없다는 게 IT 관계자 설명이다.

 

이를 반영하듯 하만 주총에서 삼성 합병 안이 통과 후 21일 현재까지 아남전자 등 하만 합병 관련주는 오름새를 유지하고 있다. 이재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미국 당국의 승인을 거쳐 3분기 중 인수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자동차 전장기업 중 하나인 하만 인수로 해당 부문에서 단숨에 강자로 떠오르게 됐다. 하만은 인포테인먼트(차량 내 정보 및 오락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기술) 및 카오디오 부문에서 세계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 금액은 80억 달러로 국내 기업 인수합병 사상 최대 규모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