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3년간 신보사에 넘긴 소멸채권 1622억원 달해”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정수기나 가전제품 등을 빌려주는 렌탈회사가 신용정보사에 넘긴 연체채권 5000억원 중 3분의1인 1622억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신용정보사로부터에서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신용정보사별 렌탈채권 추심현황’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년간 신용정보사가 보유하던 렌탈잔액은 총 4994억원이고, 상환의무가 없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1622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체건수는 3년간 총 3000만건을 넘었다.

렌탈채권은 주로 정수기, 전자기기, 자동차, 중장비 등 기기를 빌려주는 렌탈회사가 신용정보사에 연체료 추심 위탁을 맡기면서 발생한다. 렌탈채권은 금융사가 금전을 대여해주는 금융채권이 아닌 일반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가 3년이다. 즉 3년이 지나면 상환의무가 없다.

그러나 신용정보사들은 채권자가 위탁한 채권의 연체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추심을 하고 있다. 장기연체된 채권을 회수할수록 높은 수수료를 받기 때문이다. 3년간 신용정보사가 연체자로부터 회수한 1조1823억원 중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2371억원으로 약 20%였다.

최근 3년간 소멸시효 완성된 렌탈채권 회수현황. / 사진=제윤경 의원실
대표적으로 정수기 렌탈회사 1,2위는 코웨이와 청호나이스다. 제윤경 의원실 분석결과, 지난해 말 기준 코웨이와 청호나이스가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각각 411억원과 758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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