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일각 “추가 적용 혐의 효과 미미할 듯”…이르면 오늘 밤 결정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뉴스1

특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두번째 영장실질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영장 발부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검이 약 4주간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하는 강수를 던졌지만 여전히 법조계에선 발부 가능성을 낙관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16일 오전 10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물고 법원으로 들어가는 그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어두웠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4일 늦은 저녁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차 영장 청구 때와 달라진 것은 대한승마협회장을 지내며 최순실 모녀를 직접 지원한 혐의를 받는 박상진 사장에 대해 함께 영장을 신청했다는 점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이재용 부회장 영장 청구는 사전에 충분히 준비했다”며 영장 발부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여전히 법조계에선 발부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 수수 혐의 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했다. 이는 법적 다툼 여지가 있는 뇌물죄 외에 비교적 규명이 쉬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함으로서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하지만 해당 혐의들이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크게 높여주진 못할 것이란 게 법조계 대체적인 시각이다. 강신업 대한변호사협회 이사는 “특검이 해외재산 도피 등 죄목을 추가했지만 이것들은 뇌물죄가 성립할 때 비로소 확실해 지는 죄목이며 구속 여부 자체에 큰 영향은 못 준다”며 “결국 뇌물공여 여부가 이재용 부회장 구속을 결정짓는 핵심임은 변함이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요한 것은 결국 뇌물죄 성립 여부다. 특검은 1차 영장 기각 후 보강 수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을 지원한 정황을 확보했다. 청와대와 이재용 부회장 간 지원이 오간 정황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는 영장판사의 스타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영장판사 스타일은 크게 둘로 나뉜다. 법리적 문제는 법원에서 따지더라도 범죄사실을 의심한 사실이 있고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있고, 영장 발부 때부터 법리적 문제를 꼼꼼히 따져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한정석 판사의) 지난 구속영장 발부 리스트를 보면 법리를 꼼꼼히 따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고 있는 한정석 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전력을 보면 재계 총수들 구속에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던 조의연 판사와 달리 예측하기 힘든 스타일이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해선 영장을 발부했으나 정유라 지원 의혹을 받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총장 영장은 기각했다. 

 

그는 고 신해철 씨 집도의 강세훈 서울스카이병원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지만 진경준 전 검사장이나 스폰서 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 대해선 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이번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오는 20일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긴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6일 늦은 저녁 혹은 17일 새벽 결정지어질 전망이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