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전문가들, 분식 여부 이견…16일 감리위원회 조치 결과에 주목

시장 2위 업체 덴티움이 지난해 4월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덴티움포럼을 개최했다. / 사진=덴티움 보도자료
임플란트 2위 업체 덴티움이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이면서 관련 정보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소액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덴티움은 유가증권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고 발행신고서까지 제출해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돌입한 상황이다. 다만 상장해도 매출 부풀리기 등 분식회계 논란이 가시지 않으면 주가 하락 등 주주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직 덴티움 회계부장 김아무개씨는 본지 취재진에게 "덴티움은 경영진 주도하에 임플란트 패키지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수금과 동시에 제품을 대부분 출고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올렸다"며 "덴티움은 이 오류를 수정하지 않고 상장 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보여 과도한 밀어내기 매출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김 전 부장에 따르면 덴티움은 임플란트 묶음(패키지) 판매 방식으로 치과병원에 물건을 납품하면서 받은 계약금액을 선수금이 아닌 매출로 잡아 매출을 부풀렸다. 또 무제한 반품·교환을 약속하고 제품을 고객 병원으로 옮기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덴티움 전 재무담당자도 "이 수익인식 방법은 업계 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발생했다”며 “재직 당시 비정상적이라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업계 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물량 밀어내기라는 방식으로 판매량과 매출을 늘린 것"이라며 "분식회계 논란이 가시지 않은 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면 일반투자자가 덴티움을 실제보다 우량한 회사로 오인해 투자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식회계 논란이 확산되자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에 덴티움이 취하고 있는 수익 인식 방법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지난해 10월21일 해당 업체 질의에 대해 "특정 구성품(픽처스)만 계약금액 총액에 해당하는 수량만큼 출고하는 시점에서 고객에게 재화의 소유로 인한 유의적 위험이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오스템 관계자는 "금감원이 덴티움 회계처리방식을 회계처리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덴티움은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만든 매출이다. 논란이 된 자료도 확보해 1600여건을 제보자료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덴티움을 감리한 뒤 “덴티움이 반품권을 부여한 제품을 판매했다”며 “판매 후에도 물건 소유에 따른 위험을 지고 있어 반품액을 과소 계상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위법동기를 고의가 아닌 과실로 보고 덴티움에게 반품충당부채 90억원을 추가 계상하라고 조처했다. 이 조치에 따라 덴티움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재무제표를 수정해 감사인에게 제출하고 정정공시했다.

덴티움 전 해외담당 관계자는 "지금 같은 방식대로 매출을 인식하다가 문제가 터지면 덴티움은 문 닫아야 한다"며 "치과가 물건 불량으로 전량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 2007년에 실제로 그런 사례가 발생해 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있었다. 이에 치과에 나간 물건은 매출로 잡을 수 없다"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덴티움은 2월 27~28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실시한 뒤 공모가를 확정할 예정이다. 덴티움은 지난해 3월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뒤 지난해 9월12일 상장예비심사를 승인을 받았다. 올해 1월 25일 유가증권 발행신고서를 제출해 지난 3일 정정 신고를 마쳤다. 16일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정안을 통과시키면 덴티움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덴티움은 선수금으로 처리해야 할 금액을 매출로 둔갑시켰다. 어떤 거래처에는 제품 출고도 없이 보관증만 발행하고 매출로 인식하는 허위 매출도 하고 있다"며 "덴티움을 그대로 상장하면 이를 모르고 투자한 수많은 투자자는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다. 결국 덴티움은 정상적인 회계 처리로 회계 방식을 바꾸어 적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상장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매출과 영업이익을 허위로 기재하면 경영자가 당기순이익을 조작할 수 있게 된다. 조선업과 건설업 부실 사례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다"며 "소액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까지 무너질 수 있다. 주가가 내려가 덴티움 재무상황이 건전하다고 착각한 투자자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임플란트 업계는 덴티움 상장은 무리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기업공시국 관계자는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고 사후적으로 감리 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상장예비심사 효력이 취소될 수도 있다"며 "다만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 결과가 나왔다.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 있는 중이지만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덴티움) 감리 관련 사안을 상세히 보고 적절히 처리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덴티움 관계자는 “진행 중인 감리와 관련한 민감한 사안으로 공식적으로 답변 드릴 수 없는 사항이므로 (공식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며 “다만 제품을 일괄 출고해 매출과 영업이익 늘리기는 업계 관행이고 문제가 됐던 반품률은 기존 1%에서 10%로 수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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