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원칙으로도 미관 중시한 스카이라인 충분…광역중심지는 용도 적절하면 종상향 가능”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잠실사거리 인근 주공5단지 전경 / 사진=뉴스1

서울 초고층 아파트 높이 기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서울시가 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 최고 35층 규제 원칙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혔다. 이에 초고층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압구정동 현대·한양 등 압구정 단지는 최고 50층 건립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9일 서울시의 높이관리기준 및 경관관리방안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불거진 35층 층고 제한 적정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일부 조합의 왜곡된 주장으로 인해 기준이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35층 높이 제한 탓에 획일적인 병풍형 스카이라인이나 디자인만 가능하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조합 측 주장대로라면 모든 아파트 층수를 35층으로 지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일반 주거지역에서 개발가능한 최대밀도인 용적률 300%와 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수준의 건폐율 20%를 기준으로 아파트 층수를 단순 계산하면 평균층수는 15층에 불과하다. 즉, 서울시 가이드라인대로 용적률 300% 내에서 35층 이하를 원칙으로 하면서 동별로 층수에 차이를 두면 다채롭고 생동감 넘치는 스카이라인을 만들 수 있다.  

이어 서울시는 국내에서 50층 초고층 개발이 아니어도 우수하고 다양한 공동주택 디자인이 구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일각에서 획일적인 높이규제, 재산권 제약으로 제기되는 공동주택 35층은 100~120m에 달하는 높이”라며 “남산 소월길(해발 90m), 낙산(해발 110m)를 넘어선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는 대상지가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중심지에 해당하고 용도가 적절할 경우에 한해 층수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규정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보류판정을 받은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는 광역중심지 용도에 맞게 컨벤션, 쇼핑, 전시 등 용도와 같은 일부 요건만 보완하면 단지 내 일부 입지 내에 조합의 계획대로 50층 건립이 가능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잠실5단지의 경우 광역중심에 해당되는 기능들이 도입된다면 일반3종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잠실역4거리를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때 광역중심 용도라는 것은 공공이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잠실이라는 지역의 중심성을 높일 수 있는지 여부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도심에는 고층 건물을 두고 한강 주변이나 산 경관과 관련된 지역에는 저층 건물을 혼합 배치해 자연과 어우러지는 균형 잡히고 생동감있는 스카이라인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힌다. 서울시 관계자는 "층수관리 기준은 도시경관을 보호하고 조망권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한강 등 서울 경관이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재라는 인식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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