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추진속도 따라 온도차 뚜렷…초과이익환수제 피하려면 관리처분인가 서둘러야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 사진=뉴스1

강남 재건축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저층단지 일대 부동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여느 재건축 단지들과 마찬가지로 11·3 대책 이후로 숨죽여 지내왔지만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거래가 봇물터지듯 성사되고 있다는 게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재건축 시장 내에서도 온도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9일 중개업소에 따르면 지난주말 개포주공4단지에서만 하루 사이에 6건의 매매거래가 일어났다. 1월 한달동안 총 2건의 거래만 이뤄졌던 점에 견주어보면 놀랄만한 거래량이다. 또다른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1단지에서도 이에 견줄만한 거래가 발생하면서 전용면적 42.55㎡의 경우 시세가 한달 새 5000만원 이상, 35㎡ 매물의 경우 3000만원 이상 올랐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개포동 저층 아파트는 개포시영, 개포주공1~4단지 등 총 5개 단지, 약 1만3000세대로 구성된다. 이가운데 개포주공2,3단지는 이미 지난해 분양까지 완료했고 개포시영은 철거 마무리 작업 후 올 상반기 중 분양할 예정이다. 남아있는 4단지도 이달 중 관리처분 신청을 하고 5월께 서울시로부터 인가가 나면 하반기부터 이주하는 일정이다. 1단지 역시 다음달 관리처분총회를 연 뒤 상반기 중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재건축은 추진위원회 결성→안전진단통과→조합설립인가→사업승인인가→관리처분인가 후 이주 및 철거 등 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관리처분을 검토하는 두 단지는 재건축 9부능선을 넘었다고 평가받는다.

반면 서울시의 최고층수 제한으로 사업에 난항을 겪는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안전진단까지만 통과한 상태이고, 같은 이유로 사업 재검토에 나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는 조합설립인가 단계까지 와있다. 상대적으로 재건축 추진 속도가 더딘 편이어서 부동산 시장 초미의 관심사인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최대 50%까지 세금으로 내야 하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선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까진 매듭지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개포일대는 초과이익환수제로부터 자유롭다.

개포동 S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지난주 서울시의 잠실5단지 보류계획이 발표되고 주말부터 바로 개포동 거래가 살아났다”며 “11·3 대책으로 얼어붙었던 재건축 시장이 100일 가까이 되면서 서서히 풀리고 있는 데다가, 인근 단지들보다 사업진행속도가 빠른 점이 부각되며 반사이익을 누리는 듯 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초구 반포동 일대도 얼어붙었던 시장 분위기가 서서히 녹는 분위기다. 35층 재건축안이 사실상 통과된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와 신반포3차의 매매가가 반등하고 있다. 반포1단지의 경우 지난달 18일 심의 통과 후 5000만원 정도 올랐다. 인근 단지로까지 분위기는 확산되고 있다. 신반포3차 옆 경남아파트 전용 98㎡ 매맷가는 지난해 11월 중순 14억원 중반대까지 떨어졌지만 현재 최대 15억5000만원으로 뛰었다. 다만 반포 M공인중개업소는 “재건축 기대가 높아 매물이 거의 없다 보니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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