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제2공항 등 각종 호재 영향…부산·세종·대구도 상승률 높아

올해 지역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 자료= 국토교통부
제주지역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투자유치 증가 및 각종 개발사업이 가격상승을 이끌었다. 또한 제주도를 포함해 부산·세종 등 광역시, 시‧군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수도권을 앞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지역 단독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 4.75%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변동률인 4.15%보다 증가한 수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부산·세종 등의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 국지적 개발사업 시행 및 추진에 따른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주 지역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8.0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가장 높은 상승률(16.48%)이다. 이같은 가격상승은 제주 제2공항, 영어도시, 주택건설사업 등 개발사업이 반영된 결과다.

제주를 포함한 수도권 외 광역시와 시·군의 가격상승률도 약진했다. 부산과 세종, 대구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각각 7.78%, 7.22%, 6.01%로 나타났다. 부산은 ▲재개발(해운대구·동래구·남구) ▲휴양지 개발사업(수영구) ▲주택신축 증가, 세조은 ▲정부 이전에 다른 주택수요 증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성숙, 대구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수성구) ▲도시철도 구간 연장(달성군) ▲주택재개발 등으로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비수도권 지역의 높은 가격상승률은 수도권 지역을 추월했다. 광역시와 시·군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각각 5.49%, 4.91%로 나타났다. 광역시는 서울(5.53%)보다, 시·군​은 수도권 전체 상승률(4.46%) 대비 각각 높은 수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 부산, 세종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지역의 높은 가격상승률이 영향을 미쳤다”며 광역시 및 시‧군 지역 가격상승률이 높은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시·군 대비 낮은 공시가격 상승률은 보인 지역도 있다. ▲대전(2.56%) ▲강원(2.84%) ▲경기(2.93%) ▲충북(3.08%) ▲전남(3.21%) ▲충남(3.35%) ▲전북(3.86%) ▲울산(4.29%) 등 10개 지역이 해당된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등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검증가격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아진 지역은 재산세 등의 조세부담이 늘어난다. 다만 재해 등으로 피해발생 시 보상비용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다.

한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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