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새누리당 의원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공개…구체성‧실효성 결여로 논란

사진=시사저널e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관련법 정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새로 마련된 법조차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이다.

 

24일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관련 법 초안을 공개한 후 공청회를 통해 다시 손질한 법안이다. 이 법은 조속히 지능정보사회를 구축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635조로 이뤄진 기본법은 지능정보사회 구현원칙, 지능정보사회위원회 설치, 전문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적인 가치를 인간에 두고 지능정보사회가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정보 양극화 문제, 일자리 문제 해결에 초점을 뒀다. 인공지능로봇, 자율주행차 등이 대중화되면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때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지능정보사회위원회는 기술정보 등이 융합되면서 각 부처마다 내용과 권한이 중첩되기 때문에 이를 총체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강효상 의원은 한 사람당 하나씩 인공지능 개인 비서를 두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삶이 편안해지는 반면 인공지능 때문에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부작용과 그늘에 대비하기 위해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인 다보스포럼에서는 향후 5년간 새로운 일자리 200만개가 생기는 대신 기존 일자리 700만개가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5년에 위협을 받는 일자리가 1800만개에 달할 전망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인공지능 관련 법제화 논의를 구체화했다.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입법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EU는 합리적인 규제 틀을 만들기 위해 규칙 초안을 위한 보고서도 마련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논의가 한 발 늦게 시작됐다. 지난해 12월에서야 초읽기에 들어갔다. 일각에서는 현재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이름만 달리해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전문가들은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실효성과 구체성에 의문을 품었다. 박종일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는 기본법에 따르면 지능정보사회위원회를 구성할 때 15년 이상 경력자만 가능하다지능정보사회란 오픈된 환경이고 신기술이 공존하는 사회기 때문에 경력요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이 노령화되고 보수화되면 지능정보사회 속도에 발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본법에는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세부적인 예시가 없다보니 그에 대한 법령도 느슨하다. 충남대 법학대학원 김 모 교수는 법안 자체가 정교하지 않은 것 같다기본법이 허브기능을 하려면 미래에 대한 로드맵을 세우고 인적물적 기반에 대해 다뤄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 차세대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지 염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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