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부당이익 수천억원 챙겨…"소비자 부담 500억원 줄 것"

사진=시사저널e

이동통신사가 자사 유심(USIM)을 계속 강매하자 국회에서 제재 법안이 발의됐다. 이통 3사는 유심 강매로 부당이익 수천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유심 강매 관행이 사라지면 소비자 부담이 500억원 줄 것으로 추산된다.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통신사가 대리점과 판매점, 알뜰폰 사업자에게 유심을 강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처벌 조항도 담겼다.

 

앞서 지난해 1013일 신 의원은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가 전기통신사업법보다는 단통법에서 다루는 게 적절하다고 제안해 단통법 개정안으로 재발의했다.

 

신경민 의원은 이통사들이 법의 허점을 악용해 자사 유심을 강매해 소비자가 피해를 봤다이 개정안이 악행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신경민 의원은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유심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통 3사들은 자사 대리점과 판매점에 자사 유심 판매를 강요해 왔다. 이를 통해 이통 3사는 수천억원 부당 이득을 취했다.

 

지난해 7월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통 3사는 2014년부터 지난해 1분기까지 유심 독점 유통으로 약 1173억원 이익을 챙긴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이통 3사는 유심 3910만개를 유통했다. 금액으로는 3000억원에 달한다. 녹소연 관계자는 이통 3사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유심 판매를 강제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은 유심을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심 유통 강매나 독점이 사라지면 연간 500억원 이상 소비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이통 3사 독점 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통 3사가 판매하는 유심 가격은 5500원에서 8800원 수준이다. 알뜰폰 사업자가 자체 유통하는 유심 가격은 2200원에서 5500원 선이다.

 

유심가격 문제는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유심 가격에 대해 이통 3사에 자료를 요청하고 원가와 시스템 등을 분석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도 단골 문제로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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