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이후 부적격 당첨·계약 포기 잇따라 미계약 아파트 속출

 

세종시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을 찾은 내방객들이 모형주택을 보고 있다. / 사진=뉴스1

청약1순위와 재당첨 제한을 담은 11·3 대책 발표 이후 메이저 브랜드 단지에서도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23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그동안 완판 행진을 이어가던 서울 등 수도권 분양아파트 상당수가 11·3 대책 후 당첨자와 예비당첨자 대상 정당 계약기간 중 판매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등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 청약자격 및 재당첨제한이 강화되면서 부적격 당첨자가 11.3 대책 이전보다 최고 5배 가량 급증했다.

또 전매제한 강화로 정당계약 전후 초기 프리미엄이 붙지 않자 비로열층 당첨자 중심으로 계약 포기 사태가 잇따랐다. 당첨자와 예비당첨자에 이어 내집마련 추첨(무통장 무순위 사전예약제)까지 돌아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11·3대책 이전에는 좀처럼 볼 수 없던 현상인 것이다.

실제 서울시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를 재건축하는 고덕그라시움은 지난해 10월 초 분양 당시 1621가구 공급에 3만6017명이 몰려 서울 최다 청약건수를 기록했다. 같은시기 마포구 신수1구역을 재개발하는 신촌숲 아이파크도 평균 74.8대 1로 기록했다. 395가구에 대한 1순위 청약에서 무려 2만9545명이 신청했다.

그러나 11·3대책 이후 강남권 재건축단지가 하락해 조정장세가 시작되자 청약경쟁률은 종전보다 3분의 1로 낮아지고 미계약이 생겨났다. 11·3대책 이후 서울에서 분양한 신촌그랑자이,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 래미안 아트리치 등은 내집마련 추첨까지 가서야 겨우 판매를 완료했다.

지난해 11월 말 분양한 연희 파크 푸르지오는 일부 1순위에서 미달돼 미분양이 발생했다. 강남3구 핵심 입지인 잠원동 래미안 리오센트는 청약경쟁률 평균 12.3대 1로 1순위 마감됐지만 미계약이 발생했다. 1순위 청약자격이 강화된 것을 모르고 청약했다 부적격 당첨자가 된 청약자가 25%에 달했기 때문이다.

또 비로열층 당첨자중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해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는데다 전매 금지로 자금부담이 커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했다. 이에 따라 내집마련 추첨을 통해 전용면적 59㎡(28가구)는 100% 계약됐으나 전용 84㎡(118가구) 일부는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같은달 분양한 목동파크자이도 6.1대 1로 1순위 마감됐으나 내집마련 추첨 이후에도 84㎡에서 미계약이 발생했다.

서울과 함께 규제대상지역이었던 동탄에서도 심각한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화성 동탄2신도시 A99블록과 A100블록 아이파크(총 980가구)는 2순위에서도 미달이 났다. 남동탄 지역으로 오산에 가까워 입지가 떨어지는데다 분양가를 지난 2015년 12월 신안이 처음 분양했을 때보다 3.3㎡당 100만원 비싼 1103만원으로 책정한 때문에 이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김수연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은 "11.3대책으로 실수요자 시장으로 재편됐다"면서 "메이저 건설사도 실수요자 눈높이에 맞춰 분양가, 주택형, 기반시설을 세심하게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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