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취업난 해소 목적

해외건설 현장훈련 지원사업 시행절차 / 자료= 국토교통부

정부가 건설업계 청년 고용 확대책을 내놨다. 건설사가 청년을 신규로 고용해 해외 건설현장에 파견하면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청년 취업난 해소, 해외건설 전문인력 육성 등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해 해외 건설현장에 파견하는 중소‧중견 건설기업을 지원하는 ‘2017년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OJT 지원사업은 올해로 5년차를 맞이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2012년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 및 건설기업 지원을 목표로 해당 사업을 매년 실시해왔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청년인재 양성을 OJT 지원사업의 주된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외 실업난 해소를 위해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하는 목적이다.

종전까지는 사업에 선정된 모든 기업에 파견비용(항공운임 등)과 훈련비(월 80만원/인)를 동등하게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OJT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근로자가 청년(만 34세 이하)일 경우 우선 선정 가산점이 부여된다. 아울러 선정시 청년훈련비(월30만원/인)를 추가 지급한다. 청년 근로자의 경우 월 11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에서 정한 해외건설업자에 해당한다. 아울러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견기업이어야 해당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기업별로 최대 20명까지 OJT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선발인원은 인당 180만원의 파견비(왕복항공료, 비자수수료, 여행자 보험), 6~12개월 간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해외건설촉진법 상 해외건설엔지니어링 활동은 3~12개월 이내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OJT 지원사업으로 해외현장 경험과 실무지식을 갖춘 전도유망한 청년이 우리 건설을 고품질화하고 해외진출의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례없이 얼어붙은 국내 취업시장에서 국토부의 지원이 능력 있는 청년들의 취업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기타 문의사항은 사업 시행기관인 해외건설협회(kor.icak.or.kr) 인력개발처(02-3406-1027,     mykang@icak.or.kr) 또는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044-201-3523)로 연락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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