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난동 승객 적극 대응하지 않은 항공사 과징금 통고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월 대한항공 강사와 승무원들이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객실훈련센터에서 난동 승객을 테이저건(Taser gun)으로 제압하는 시연을 보이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 자리에서 기내 안전 개선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기내 난동 상황에 실제 대처하는 훈련 등 관련 승무원 교육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대한항공은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기내 난동 행위에 대해 보다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사진=뉴스1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테이저건을 쓸 수 없습니다.”

 


지난달 20일(현지 시간) 대한항공 기내 난동 사건 당시, 테이저건을 왜 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한항공 관계자가 한 답변이다. 이후 승객 안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자 대한항공은 기내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 및 난동 등에 대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테이저건(Taser·전기충격기) 사용 조건 및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국토부도 19일 항공사가 기내 난동에 적극 대응토록 하는 강화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항공기 내에서 승객이 폭력과 같은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항공사가 즉각 대응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게 된다. 더불어 항공사는 기내 난동 승객을 진압하기 위해 테이저건을 적극 사용해야 한다. 난동 승객을 포박할 수 있는 신형 장비도 도입해야 한다. 

기존에는 기내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승무원은 경고장을 먼저 제시해야 했다. 강화방안 도입 이후엔 이러한 사전 절차 없이 난동 승객을 즉시 제압·구금할 수 있다.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없애겠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이를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명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항공사에게는 1억~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항공보안법을 개정한다. 

보수적이었던 테이저건 사용 제한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에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테이저건을 쓸 수 있었다. 앞으로는 폭행만으로도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혼잡한 기내 상황을 고려해 쏘는 방식보다는 직접 접촉에 의한 전기충격 방식을 적극 사용하도록 했다. 몸을 포박할 때 쓰는 포승도 매듭을 묶어야 하는 형태에서 올가미를 씌우면 자동으로 조여지는 신형으로 바뀐다.
 

대한항공 480편에서 승무원과 승객들이 난동 승객을 저지하는 모습 /사진=리처드 막스 SNS

국토부의 이같은 결정은 이른바 미국 유명 팝카수 리차드 막스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대한항공 기내 난동 사건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여객기(KE480편) 프레스티지석(비지니스석)에 탔던 한 한국인 남성이 위스키 2잔 반을 주문해서 마신 뒤 승무원과 승객을 폭행한 사건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승무원은 난동 승객이 다른 승객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공분을 샀다. 리차드 막스는 난동 승객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승무원의 미숙함을 비판한 글을 게재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토부 반응이 매우 늦었다는 비판이 일었다. 실제 해당 사건이 발생한 후, 시민들 사이에서 기내 승객 안전에 대한 불안이 퍼졌다. 승무원이 승객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데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이다. 

 

 



한 항공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테이저건에 대한 항공사 내부 지침이 사실상 비행 위협이나 승객 위험의 가능성이 보일 때와 같이 두루뭉술했다"라며 "이제라도 관련법 개정에 나선 것은 옳은 판단이지만, 그동안 테이저건 사용 가능 상황에 대한 허점을 놓치고 있었다. 한 발 빠르게 시정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