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하락·투자 지연·미국 진출 난관 가능성 제기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귀가하고 있다. / 사진= 뉴스1

풍전등화 처지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리스크로 그룹 건설사인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도 덩달아 울상이다. 삼성물산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알려진 뒤 주가가 약세를 보이다 19일 반등했다.

오너 리스크로 올 상반기 대규모 평택 반도체 공장 투자 지연 우려가 제기돼 공동 시공사인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측에 악재가 됐다. 최악의 경우 이재용 부회장 때문에 두 회사의 미국 진출에도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9일 삼성물산 주가는 12만4000원으로 마감했다. 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소식이 알려진 13일(종가 기준 12만8500원) 이래 3.5% 하락한 수치다. 이 회사 주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팀 수사방침이 밝혀진 이래 약세를 이어왔다. 

이재용 부회장의 거취는 삼성물산 주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이재용 부회장은 특수관계인 중 가장 많은 삼성물산 지분(지난해 9월 기준 지분율 17.08%)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삼성 지주사 전환 시나리오 중 삼성물산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실형을 받을 경우 삼성물산 주가에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오너 리스크로 다른 삼성 계열사인 삼성엔지니어링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올 상반기 계획된 평택 반도체 공장 투자지연 가능성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경기도 평택 지역에 단일 기업으론 역대 최대 규모인 15조6000억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반도체 공장 인프라, 설비 시공에 삼성물산과 더불어 삼성엔지니어링도 참여한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이 특검팀과 법리다툼까지 한 만큼 투자계획이 지연될 가능성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전망이 현실화 된다면 삼성엔지니어링 실적에도 부정적이다.

이광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평택 공장과 관련해 기발주된 건은 공사가 끝나가고 있다. 다만 추가 투자가 (오너 리스크로 인해) 없어지거나 지연되면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물산)의 수주기회가 제한되게 된다”며 “다만 확정되지 않았기에 일단은 지켜봐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될 시 두 회사의 미국 공공사업 참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때문이다. 

FCPA는 외국 부패 기업에게 규제를 가하는 법이다. 외국 기업이 미국 외 타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넸거나 회계부정을 저질렀어도 FCPA의 처벌대상이 된다. FCPA에 의거 처벌된 외국 기업은 미국 내 기업의 인수‧합병 및 공공조달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은 원칙적으로 FCPA 적용대상이 아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거나 증권거래소(SEC)에 공시된 기업이 FCPA 법적용 대상이다.

​다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 기조하에 FCPA를 확대적용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실형을 받을 시 대표적 글로벌 기업인 삼성은 물론 자회사인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역시 해당 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두 회사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1조 달러 인프라 투자사업 참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

법무법인 민 황선승 변호사는 “트럼프 정부 들어서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기업에 대한 문제삼기가 심해지고 있다”며 “(이재용 부회장이 실형을 받을 시) 삼성계열사가 미국 내에서 사업추진 시 미 정부가 문제삼을 소지가 있다. 만일 FCPA의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회사의 이미지 실추 측면에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엔지니어링 측은 이같은 해석이 여러 가능성 중 하나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사안으로) 삼성엔지니어링의 미국 시장 진출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확대해석의 하나다. 다른 기업도 관련 혐의(뇌물공여)로 조사받는 상황이다. 그런 식이면 조사대상 기업까지 모두 (FCPA에)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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