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옥시‧폴크스바겐 피의자 구속영장도 기각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4시 50분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조의연 판사는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과거에도 조의연 부장판사의 기업인 영장 기각은 논란이 됐다. 지난해 9월 롯데그룹 비리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신동빈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조 부장판사는 지금처럼 새벽 4시쯤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 가능성을 알면서도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아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은 존 리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와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박동훈 전 폴크스바겐 사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도 각각 지난해 6월과 8월 기각했다.
이번 기각을 두고 법이 재벌 권력에 굴복했다며 비난이 쏟아졌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에는 법원이 삼성의 벽을 넘을까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역시 넘지 못했다”며 “돈으로 주무를 수 있는 권력의 범위가 넓을수록 후진국”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당연히 구속돼야 할 이재용 부회장이 풀려났다”며 “법이 정의를 외면하고 또 다시 재벌 권력의 힘 앞에서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이 재벌공화국임이 다시 한 번 증명됐다”며 “부패에 관대한 나라의 경제가 잘 된 예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판결 시간에 대한 문제도 불거졌다. 박 의원은 “새벽 4시를 지나서 기각을 결정한 점에서 조 부장판사가 떳떳하지 못했다”며 “새벽 4시가 넘으면 기자들도 긴장이 풀리는 등 가장 취약한 시간대라며 뉴스 속보도 늦게 떴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부장판사는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도 새벽 4시에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기본 원칙이고 구속 수사는 예외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구속 수사를 최소화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전 10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라며 “법원과 특검의 견해 차이가 있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특검팀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