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계위, 반포지구 재건축 사실상 승인…50층 추진 잠실주공5단지는 연기

 

서울시 반포구 반포볻동 반포주공1단지

서울 강남 재건축 1번지인 반포 지구 35층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통과됐다. 총 8800 가구에 달하는 반포지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와 '신반포3차·23차·경남아파트 통합재건축'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와 진주아파트도 도계위 문턱을 넘으면서 재건축에 본격 나선다. 반면, 최대 50층 초고층 아파트 추진으로 가장 관심이 컸던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개발안 심의는 다음회의로 연기됐다.


서울시는 19일 전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포지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정비계획(안)’과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통합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행정처리상 보류로 처리됐지만 용적률과 층수제한은 이번에 모두 합의됐다. 사실상 통과인 셈이다. 이에 따라 수일 내에 소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도계위 관계자는 “용적률이나 층수제한과 같은 핵심사안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커뮤니티 시설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보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위원회에서 이같은 단순 지적사항만 수정한 뒤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위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도계위에는 보고만 하면 되고 재상정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로써 반포주공1단지는 내년부터 부활하는 초과이익환수제를 앞두고 재건축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현재 지상 5층, 2090가구가 최고 35층, 5748세대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같은 반포지구 내 바로 옆에 위치한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도 최고 35층, 2996세대 아파트로 통합 재건축된다.

지난해 반포주공1단지는 서울시 도계위에서 수차례 고배를 마셨다. 가장 최근 열린 지난해 11월 도계위 심의에서는 대단지의 대규모 재건축이 추진되는 만큼 전체 반포아파트지구 차원에서의 교통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며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은 단지 동서 방향으로 1㎞에 달하는 도로를 신설해 교통난을 완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서울시가 2030 도시플랜에 기반해 아파트 최고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한다는 원칙을 고수함에 따라, 조합은 최고 층수를 기존 45층에서 35층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 소위원회 지적과 자문을 반영해 완충녹지를 존치시키고 한강변으로 연결되는 덮개공원 수를 기존 2곳에서 1곳으로 줄였다.

조합은 이번 안건이 사실상 통과됨에 따라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이달 내 수권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재건축 절차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반포주공1단지 조합 관계자는 “이미 시공사가 선정된 만큼 관리처분인가 신청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잠실구의 미성ㆍ크로바아파트와 진주아파트도 서울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 본격적인 재건축에 시동을 건다.

미성ㆍ크로바 재건축통합조합은 최고 35층, 1230가구 규모의 미성아파트와 120가구 규모의 크로바아파트를 1903세대 대단지로 통합 재개발한다. 진주아파트 역시 도시공원 등 기부체납을 통해 법적 상한 용적률을 299.90%로 올려 최고 35층, 2870세대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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