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요금 구조에 피해 입는 장애인 많아…신상진 의원. 취약계층 기본료 감면 법개정안 발의

작년 4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계천 일대에서 열린 '세계 안내견의 날, 시각장애인 안내견 환영 캠페인'에서 시각장애인과 자원봉사자 및 훈련사 등이 안내견과 함께 걷고 있다. / 사진=뉴스1

장애인 통신비 할인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의 꼼수로 장애인들의 복지할인이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 결합할인 등의 혜택보다 장애인요금제의 감면 금액이 적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장애인의 통신비 문제는 오래전부터 뜨거운 감자였다. 예전엔 휴대전화 요금에 일괄적으로 35% 감면 혜택이 있었으나 가족결합, 인터넷 결합 등 다양한 상품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복지할인이 뒷전으로 밀려나게 됐다.

 

장애인 단체는 이를 이동통신사의 꼼수라고 표현했다. 이용석 한국장애인총연합회 정책실장은 통신사의 결합상품 할인율에 비해 복지할인이 더 적은 경우가 있다예컨대 일반 가입자가 인터넷과 TV, 휴대폰 등을 결합하면 한 달에 3만 원 정도의 요금을 내는 반면 장애인 요금제로 전환하면 오히려 3만원을 훌쩍 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장애인 요금제를 포기하고 일반 결합상품 할인을 선택하는 장애인들이 많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해 그저 장애인 요금제, 복지할인만을 고집하다가 오히려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알뜰폰은 아예 장애인 복지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애인 복지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 단체,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통신료의 35%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알뜰폰 사업자가 후발주자인데다 별정통신사업자임을 감안해 재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복지할인 제도를 유예시켜 줬다.

 

이 정책실장은 상황이 이렇다보니 장애인들이 꼼꼼히 따져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고령 장애인이나 통신 요금제, 장애인 요금제, 복지할인 조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거꾸로 피해를 입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 할인제도를 도입해서 복지할인이 어떤 요금제나 결합 상품보다 우선해서 적용돼야 한다지금 통신사들의 행태는 생색내기, 외부 홍보용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와 결합 상품의 종류는 엄청나다. 일일이 같은 조건에서 비교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특히 장애인 요금제가 결합상품보다 할인율이 좋지 못한 경우도 있으며 가입시기별로 복지할인 중복할인 적용 여부도 다 다르다. 같은 통신사를 사용하는 가족끼리 묶을 때 기존 할인 혜택이 더 큰 경우도 있다.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9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공익상 필요한 경우,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통신비 기본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현재는 공익상 필요하면 통신료를 일정 부분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만 명시돼 있다.

 

신상진 의원은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혜택이 주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통신비 부담에서 벗어나기 힘든 실정이라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기본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신상진 의원실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은 다른 법안의 모법이기 때문에 내용이 바뀌고 신설되면 부수적인 효과들이 많이 생겨난다개정안이 통과되면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대해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은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며 반색했다. 장애인은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통신비가 가계지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그는 통신비 때문에 고통 받는 장애인이 많다기본료 삭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어 반길만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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