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분양권 거래도 신고대상에 포함…허위신고에 따른 리니언시제도도

공급(분양) 계약 거래신고 대상 / 자료= 국토교통부
정부가 업‧다운계약서 작성 관행 등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 앞으로 거래당사자는 최초 분양권 계약도 관할 시‧구‧군청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분양권 전매에서 거래신고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또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를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해당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치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대상이 확대된다. 주택‧토지 최초 분양계약,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도 신고대상이다. 그간 해당 부동산 거래는 내역이 남지 않았다. 이에 업‧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금융기관 담보대출금 증액 등의 ‘허위계약서 작성 관행’이 존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최초 공급계약에 대해 거래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허위계약서 작성 관행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의 이번 조치로 미분양 통계도 더욱 정확해진다. 미분양 통계산정 사각지대에 놓인 오피스텔, 상가의 최초 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까지 신고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해당 부동산 거래가 제대로 포착되지 않았다. 통계에도 거래내역이 반영되지 않았다. 미분양 통계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통계에 포함되는 부동산 거래 유형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호 이상 단독주택 ▲30실 이상 오피스텔 ▲분양면적 3000㎥ 이상 건축물 등의 최초 분양계약, 분양권 전매다. 

또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리니언시 제도'도 도입된다.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관할기관의 조사전 제보하면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아울러 거래당사자가 신고관청의 조사 개시 후 증거확보에 협력할 경우 과태료가 50% 감경된다.

이는 업‧다운계약서 작성관행에 대한 국토부의 강화된 모니터링을 반영한 조치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분양권 거래동향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매월 1000여건 가량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다운계약 체결 등의 사실이) 자진신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그러나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허위신고 행위 단속‧적발,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하향조정된다. 그동안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 시 지연기간, 거래가격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부과됐다. 3개월 이내 지연신고시 과태료 액수구간이 종전 10~30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3개월 초과시 종전 50~500만원에서 50~300만원으로 하향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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