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성 낮다" 판단 작년 하반기 8건…모두 민간이 사업주체

 

사업주체별 중앙토지위원회 의견청취 대상 공익사업 현황 / 사진 및 자료= 뉴스1, 국토교통부

정부가 토지수용시 공익적 측면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8건의 사업에 대해 '토지수용 불가' 입장을 내놨다. 해당 사업 모두 민간사업자가 주체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간사업자 대상 공익성 검토를 강화할 방침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강호인 국토부 장관, 이하 중토위)는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공익사업 1030건 중 8건에 대해 ‘공익성이 없거나 낮다’는 의견을 내놨다.

중토위는 공익사업 개발 시 수반되는 사업자의 토지 취득과정에서 보상금을 결정하는 기구다. 위원장을 포함해 총 15명의 위원들이 수용재결, 개발부담금 행정심판 절차를 수행한다. 이번 중토위의 의견이 결정된 8건의 사업 시행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토지를 취득해야 한다. 

중토위가 공익성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의견을 낸 사업들은 사업시행 주체가 모두 민간사업자인 경우다.

사업 유형별로 ▲유원지 내 일반음식점(1건) ▲회원제 골프장 진입도로(2건) ▲관광단지 내 회원제 숙박시설(호텔, 콘도)(1건) ▲지역개발사업으로 시행되는 단독주택, 연수원 신축(1건) ▲민간공원 조성사업(2건) ▲공장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사업(1건) 등이다.

특히 중토위는 해당 사업 중 ‘유원지 내 일반음식점 조성사업’에 공익성이 전혀 없다고 의견을 냈다. 중토위 측은 ‘해당 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창출하는 데 주 목적’이 있어 ‘사유재산을 강제로 수용할 만큼의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근거를 댔다.

이같은 중토위의 의견은 공익성 검토절차가 강화된 결과다. 중토위는 지난해 10월 사업자가 토지수용권이 부여되는 사업진행시 ‘공익성을 한층 까다롭게 따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토지수용 시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 인허가권자의 동의 외에 중토위의 공익성 검토절차가 추가됐다. 

중토위의 공익성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세부적으로 ▲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 해당 사업의 시설에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 해당 사업이 추구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우월한지 ▲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지 ▲ 수용할 필요성이 있는지와 수용의 대상과 범위가 적정한지 ▲ 사업의 정상 시행 및 완공 후 지속적인 공익관리가 가능한지 등이다.

중토위 측은 앞으로도 투지수용 여부 결정 시 민간사업자 위주로 공익성 검토를 강화할 방침이다. 민간의 영리추구 행위 시 사익 침해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중토위 관계자는 “최근 민간사업자의 개발사업자가 개발진행 시 토지수용권을 받게 됐다. 토지수용은 강제적 토지취득 절차다. 즉, ​민간이 공권력을 부여받은 셈이다”라며 “민간 사업자의 경우 자선상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힘들다. 수익성 추구를 우선할 수 밖에 없다. 이를 감안해 중토위에서 의견제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의견청취를 위해 중토위에 접수된 공익사업은 총 1030건이다. 

사업시행자별로 ▲지방자치단체 61건(63%) ▲공기업 187건(18%) ▲민간사업자 154건(15%) ▲국가 38건(4%) 순이었다. 사업 유형별로 ▲도로 사업 568건(55%) ▲송전시설 96건(9%) ▲주택건설 63건(6%) ▲공원‧녹지 59건(6%)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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