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지난해 말 미리 입주자 모집 공고…까다로워진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미적용

대한주택공사(LH)가 행복주택 청약접수에 들어간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LH 서울지역본부 강서권주거복지센터에서 방문객들이 청약접수를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서울오류·의정부민락2·인천서창2지구 등 전국 9개 지구에서 4972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특히 LH가 올해 1월 1일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면서 까다로워진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피했다는 점에서 젊은 층의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12일 LH에 따르면 이번에 입주자 모집신청을 받는 9개 지구의 행복주택은 모두 지난해 12월 29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 이에 따라 변경된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적용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선정 등에 적용하는 자산기준에서 자산을 부동산에 한정했다. 비싼 부동산만 보유하지 않았다면 통장에 수십억 원이 저금돼 있어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일부 관련 전문가들이 형평성에 어긋남을 지적하자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 적용하는 자산기준을 부동산 뿐 아니라 자동차와 부채를 비롯한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으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해 말 확정했다. 또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를 보유한 대학생의 행복주택 입주를 제한했다. 이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부터 공고되는 입주자모집과 오는 6월 30일 이후 이뤄지는 재계약에 적용된다.

LH 관계자는 “이번에 공고난 행복주택 9개 지구는 모두 지난해 말 입주자 공고를 냈기 때문에 개정안의 내용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복주택은 전체 모집인원의 80%를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와 같은 젊은 계층에게 우선 배정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행복주택은 재건축·재개발 매입 방식으로 진행되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 60 ~ 80% 수준으로 책정된다. 실제 이번에 공고가 난 서울 구로구 오류동 행복주택의 경우, 대학생 기준 보증금 2689만원에 월세 9만6000원으로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하다.

사회인들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활동이나 예술활동을 하고 있다면 행복주택에 청약해 입주할 수 있다. 기존에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의 입주자격을 '국민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재직중인 자'로 한정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학원강사, 보험설계사 등 프리랜서나 청년 창업자인 경우에는 행복주택 입주가 불가능했다.

취업준비생의 경우 행복주택 소재 지역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가능하다. 다만 부모의 거주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및 연접지역 외일 경우에 한정된다.

청약자는 12일부터 16일까지 주말을 포함해 인터넷 LH 청약센터 (apply.lh.or.kr), 모바일 청약센터(LH 청약센터) 또는 현장에서 청약 접수할 수 있다. 최종 당첨자는 3월14일에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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