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의정부경전철 파산…발전소 1607억원 지체상금 소송 피소 겹쳐

GS건설이 악몽 같은 하루를 보냈다. 계열사인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이하 의정부경전철)의 파산, 남부발전의 지체상금 소송이란 악재가 한꺼번에 터졌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의 계열회사인 의정부경전철이 전날 파산신청에 들어갔다. GS건설은 지분율 47.5%를 지닌 의정부경전철의 대주주다.
 

의정부경전철 재무현황 / 사진 및 자료= 뉴스1, 금융감독원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7월 개통됐다. 수도권 첫 경전철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이용객이 당초 예상한 수요에 턱없이 미달하면서 적자를 면치 못했다. 의정부경전철은 완전자본잠식 상태(2014년 881억원, 2015년 2380억원)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에 따라 주주사인 GS건설, 고려개발, 이수건설 등이 이사회에서 파산을 결의했다.

가장 큰 문제는 GS건설이 의정부경전철로부터 떠안아야 하는 부담금이다. 의정부경전철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원금인 2070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다. 이번 파산결정으로 GS건설이 PF 채무의 일정부분을 부담해야 한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분율에 따라 올해 1분기 980억원 가량을 영업외 손실로 반영하게 된다. GS건설의 1분기 실적에 악재로 작용하는 요인이다.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GS건설은 지분율에 따라 1200억원 가량을 해지환급금 명목으로 의정부시에서 받을 예정이다"며 "추가적인 비용 이슈보다는 환급액이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환급액 지급은 법원의 파산결정 이후의 일이다. 환급액 지급은 파산결의일로부터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PF채무 인수로 인한 GS건설의 1분기 손실반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김선미 KTB 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해지환급금 유입, PF채무 반영의 시간차를 지적했다. "현금 유입, 유출 시차가 있어 단기적으로 GS건설에 현금흐름 부담이 생긴다"고 말했다. 

 

GS건설의 악재는 의정부경전철 파산뿐만이 아니다. 11일 GS건설을 포함한 3개 업체는 남부발전으로부터 지체상금 소송에 피소됐다. 삼척그린파워발전 1, 2호기 건설공사 지연이 그 이유다.
 

삼척그린파워 1, 2호기 건설공사 현황 / 사진 및 자료= 남부발전, 금융감독원
삼척그린파워발전 1, 2호기 건설공사
​ 발주처는 남부발전이다. GS건설은 현대건설, 한솔신텍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당 공사를 지난 2012년 수주했다​. 지난해 8월 31일 완공일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됐다. 수주 다음해인 2013년 공정진행률이 37.64%, 2014년 89.03%를 보였다. 


다만 2015년 들어 공기가 지연되기 시작했다. 근로자 파업과 이로 인한 직장폐쇄 등이 주된 이유다. 이로 인해 공사 완공 예정일이 올해 6월 30일까지 밀렸다. 공사완공이 지연됨에 따라 남부발전 측이 총 1607억원의 지체상금 지급소송에 들어간 것이다


삼척그린파워발전 1, 2호기 공사 완공예정일은 수시로 변경됐다. GS건설이 공사착수 시 완공 예정일은 지난해 8월 31일이었다. 하지만 GS건설의 지난 2015년 사업보고서에는 예정일이 지난해 8월 5일로 바뀌었다. 2016년 3분기 들어서며 예정일이 해를 넘기게 됐다. 


이번 소송전은 GS건설에게 부담일 수 밖에 없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GS건설이 지난해 3분기까지 피소된 소송금액은 총 2570억원(115건)이다. 남부발전이 제기한 소송금액은 전체 소송금액의 62.59%에 해당한다. GS건설이 피소된 소송금액의 절반에 해당한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소송과 계약에 따른 공사진행은 별개 사항”이라고 말했다. 

GS건설 측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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