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적부진 업체 기활법 적용…금감원 건설사 대상 본격 재무점검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기자실에서 '2017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발표하고 있다. 브리핑 자료에는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동향점검 및 대응체계 구축' 등 구조조정을 위한 선제방안 등이 포함됐다. / 사진= 뉴스1

건설업 구조조정이 속도를 붙이고 있다. 주택 공급과잉으로 인한 건설사 유동성 위기를 ‘조기 진화’하는 목적이다. 실적이 부진한 건설사를 대상으로 자율적 구조조정 및 '기활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적용이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의 현대건설 대상 회계감리를 건설업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분석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산업경쟁력 강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뉴스1

건설산업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업 구조조정을 올해 중점 계획안으로 선정했다.  

 

지난 5일 발표된 ‘2017년도 국토교통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에서 국토부는 건설산업에 대한 ‘정밀한 동향점검 및 대응 체계 구축’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건설업 구조조정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지난해 12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필요 시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건설업계에 적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기민감업종에 건설업을 선정한 것에서 더 나아간 방침이다.  


5일 계획안에서 정부는 건설경기 동향을 매 분기별‧수시회의로 점검하고, 금융당국과 협조해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경쟁력을 진단’하는 내용을 담았다.특히 국토부 관계자는 “기활법을 활용해 건설산업 구조조정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건설산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한 데는 ‘주택공급 과잉’ 우려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7~2018년 동안 아파트 입주물량이 총 70만 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연립‧다세대 및 오피스텔 입주물량까지 포함하면 100만 가구가 이 기간 입주하게 된다. 역전세난‧입주대란에 따른 ‘대규모 미분양’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분양대금 회수 문제 등 건설사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적이 부진한 건설사가 발생할 수 밖에 없기에 구조조정 가능성이 언급되는 상황이다.

민간 신용평가사도 올해 건설산업 업황부진 속 업체별 ‘실적 차별화 가능성’을 제기했다.

나이스신용평가(이하 나신평)가 발간한 ‘2016년 평가결과 및 업종별 2017년 신용등급 방향성을 ’부정적(Negative)‘으로 전망했다. 입주물량 증가에 다른 주택부문 수급여건 악화, 해외프로젝트의 불확실성에 근거한다.

다만 나신평은 모든 건설사가 실적부진에 직면한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위기관리 능력에 따른 실적 ‘차별화’를 염두에 둔 것이다. 나신평은 “해외 프로젝트의 원가관리 능력과 주택부문 분양‧입주리스크 관리능력에 따라 개별 회사들의 실적은 차별화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건설업 구조조정이 이미 시작됐다는 의견도 있다. 개별 건설사를 대상으로 정부가 실적점검에 나섰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6일 밝혀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현대건설, 안진 회계법인에 대한 ‘회계 감리’에서 비롯된다. 금감원은 현대건설과 외부 감사인인 안진 측에 ‘미청구공사, 추정원가율 산정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업계 맏형격인 현대건설을 시작으로 당국이 건설산업 전반의 재무상태 점검절차에 착수했다는 의견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특정 건설사는 물론 회계법인까지 동시에 감리하는 사실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다른 건설사 대상 회계감리에도 착수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단순히 금감원이 현대건설만 감리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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