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0만원이상 보험료 낼 국민은 극소수…보험업계 반대 진짜 이유는 수익성 저하"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가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6일 밝혔다. / 사진=이준영 기자

"저축성보험 비과세 대상이 줄어도 사실상 소비자들이 입는 불이익은 없다. 한달에 150만원 이상 저축성보험을 낼 수 있는 가구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의 노후 준비가 약화된다는 보험업계 주장은 근거가 없다." 

6일 기자가 만난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정부의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액 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축소되는 것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놨다. 보험사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볼때 수익이 떨어질 가능성 때문에 반발하는 것일뿐 고객들은 사실상 아무 피해가 없다는 것이다.

 

저축성보험은 중장기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 기능을 가진 상품이다. 공시이율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된다. 10년 만기를 채우면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한다.

 

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달 3일부터 이런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 대상이 일시납은 2억원에서 1억원 이하로 축소된다. 한도가 없었던 월 납입식 보험은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로 비과세 대상을 제한한다.


이에 보험업계 반발이 거세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철회 궐기 대회를 지난달만 네 차례 열었다. 생명보험사들도 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 축소가 국민들의 노후 준비를 약화시킨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주장에 이 처장은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대상 축소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며 "저축성보험료로 일시납 1억원, 월 납 150만원씩 낼 수 있는 국민들은 극소수"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저축성보험 비과세 대상 개정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이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저축성보험은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입하는 보험이다. 실손보험, 암보험, 자동차보험 등을 우선 가입하고 이 후 추가로 월 150만원 이상 저축성보험료를 낼 이들은 많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로 저축성보험 가입자 가운데 월 적립식 보험료 150만원 초과 가입자는 2%대 수준에 불과하다. 50만원 초과 가입자는 9%다.

이 처장은 보험업계가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대상 축소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을 이용해 노후 준비에 적당한 상품이라며 고액 자산가들을 끌어 모았다. 이를 통해 고액 보험료도 받아왔다. 보험사들이 받아가는 보험료 가운데 저축성보험 비중이 가장 높다. 한 보험사는 전체 보험료의 60%를 저축성보험이 차지하고 있다.

이 처장은 "저축성보험은 보장성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높다. 보험사들은 저축성보험을 이용해 몸집을 키워왔다"며 "저축성보험에서 나오는 보험사와 설계사들의 수익도 많다. 업계는 법 개정에 따른 수익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 입장에서 저축성보험의 실익도 낮다고 밝혔다. 저축성보험은 은행 예금과 달리 보험료의 10% 가량이 사업비로 제외된 후 운용된다. 예를 들어 보험사는 A가 낸 저축성보험료 1000원에서 100원을 제외한 900원으로만 운용한다. 공시이율이 10%라고 치면 이자는 100원이 아니라 90원이 된다. 이에 원금회복 기간도 오래 걸린다.

이 처장은 "저축성보험은 보험료 10%를 사업비로 제외한다. 이에 원금회복 기간도 보통 5년 이상 걸린다"며 "1%대 저금리 시대에 저축성보험의 실익은 더 낮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보험사나 설계사들이 저축성보험을 팔 때 보험료에서 사업비가 제외된다는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에 소비자들의 저축성보험 해지율이 3년 이내에 45%에 달한다. 관련 민원도 많다"고 밝혔다.

이기욱 사무처장은 저축성보험 가입 시 주의 사항도 밝혔다. 그는 "저축성보험은 사업비를 제외하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하면 원금도 건지지 못한다"며 "꼭 상품별로 사업비 비중을 비교하고 약관을 충분히 이해한 후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축성보험은 보험료가 비싸다"며 "중도에 해지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에서 계획성 있게 가입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덧붙이는 것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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