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확대, 주거급여 지원 등으로 ‘주거비 부담’ 경감

2017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주요 내용 /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임대주택 공급’에서 ‘주거복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행복주택‧뉴스테이 공급확대, 전세대출 및 구입대출 지원, 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실시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2017년 국토교통부 주요 정책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우선 국토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1만 가구 늘려 12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유형별로 국민‧영구임대 등 건설 임대주택은 7만 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은 5만 가구가 공급된다. 올해 공급량을 포함하면  2013년 이후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총 55만1000가구가다.

국토부는 지역‧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실버주택, 청년 창업지원주택 등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방식을 정착하겠다. 또 마을정비형, 공공 리모델링 등 지역 맞춤형 개발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지급금액도 확대한다.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올해 주거급여 지원대상의 기준 소득을 중위소득 43% 이내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7%포인트 상향된 수치다. 국토부는 주거급여지원 기준 임대료도 2.54% 인상한다. 

국토부는 실태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급여 사각지대 해소, 지원기준 확대 등을 포함한 ‘주거급여 기본계획’을 금년 7월에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층의 주택 전세‧구매대출 지원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구입자금을 18만 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국토부는 '버팀목 전세대출'에 중도금 대출, 분할상환방식을 도입한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무주택 세대주에 전세자금을 융자해주는 제도다. 국토부는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신혼부부 대상 우대금리도 종전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늘린다. 

주택구입 자금을 융자하는 '디딤돌 구입대출' 이용자 보호방안도 도입된다. 국토부는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채무자의 상환의무를 해당 주택으로만 한정한다. 이를 통해 대출 이용자는 주택가격이 채권액 이하로 하락해도 다른 자산, 소득을 보호 받는다. 

행복주택 사업도 다각화한다. 국토부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및 역세권 등에 '재건축‧재개발 매입 행복주택', '대학 부지 내 대합협력형 행복주택' 등 행복주택 공급유형‧방식을 다양화한다. 

또 행복주택 사업승인을 종전 3만8000가구에서 4만8000가구로, 입주자를 1만 가구에서 2만 가구로 늘린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2017년 행복주택 사업승인 15만 가구, 입주자 3만1000가구를 완수할 계획이다.

뉴스테이 활성화 역시 민간공모제, 국민투자 활성화(리츠, 공모) 등 추진방식을 다양화한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올해 뉴스테이 영업인가 목표량을 2만9000가구에서 4만000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권을 소외계층에 우선적으로 배분한다. 국토부는 소외계층에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가점부여 방안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RIP)이 30% 이상이거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대상이다. 

한편 국토부는 11.3 부동산 대책 기조를 올해에도 이어가 과열‧위축 지역에 청약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주택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공공택지 매각물량 조정, 분양보증 예비심사, 5년 단위 택지수급계획 등을 통해 주택공급량을 조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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