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한도 초과분 3조5600억원 달해

사진은 한 저축은행에서 고객이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 / 사진=뉴스1

소비자들이 은행권보다 높은 예금금리를 주는 저축은행을 찾으면서 저축은행 수신액이 빠르게 늘고 있다. 저축은행의 예금자 보호한도 초과분도 3조5600억원을 넘었다.

지난 9월말 기준 저축은행 수신액은 42조6926억원이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30조원(2014년)까지 급감했던 수신액이 다시 늘었다. 부실 사태 전 수신액은 76조원(2010년)에 달했다.

저축은행 수신액이 늘어난 것은 소비자들이 저금리 시대 은행권보다 예금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을 찾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저축은행에 돈을 맡긴 소비자들은 2015년 3월 311만명에서 지난 9월 338만명으로 27만명 늘었다.

저축은행의 정기예금(1년) 평균 금리는 지난 28일 기준 2.08%다. 정기적금(1년) 금리는 2.66%다. 시중은행의 정기예금(1년) 금리는 지난 19일 기준 1.1~1.59%다. 정기적금(1년) 금리는 1.1~1.6%다. 저축은행과 은행의 예금금리 차이는 0.49~0.98%다. 적금금리 차이는 1.06~1.56%다.

저축은행들도 자금을 더 끌어들이려고 금리를 더 주는 상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 28일 SBI저축은행은 최대 연 1.9% 금리를 제공하는 자유입출금통장 SBI 사이다 보통예금을 출시했다. 웰컴저축은행도 지난 1일 최대 연 3% 금리의 웰컴직장인사랑 보통예금을 내놨다. The-K저축은행도 최근 400억원 한도로 정기예금 약정금리에 최대 0.2~0.4%포인트까지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특판 상품을 출시했다. 삼정저축은행도 계약기간 6개월 이상이면 연 2.2%, 1년 이상이면 연 2.4% 금리를 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처럼 저축은행들이 고금리로 자금을 끌어들이면서 저축은행 파산 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예금액도 3조5600억원을 넘었다. 저축은행의 예금자 보호한도 초과분은 저축은행 사태 후 감소해 2014년 9월 1조7000억원 수준까지 줄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자는 금융사 파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

예금자 보호한도를 초과해 맡긴 고객 수도 2014년 9월 2만1000여명에서 현재 4만5000여명으로 늘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저금리 시대 이자를 더 주는 저축은행으로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다"며 "특히 소득이 없는 노인 등에게 금리가 1%만 높아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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