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다음달 결론…정치권, 금감원 부실 인가 지적

최윤 아프로서비스그룹 회장. 금융감독원은 아프로서비스그룹(대표업체 러시앤캐시) 계열사에 헬로우크레디트대부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다음달 밝힌다. /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은 아프로서비스그룹(대표업체 러시앤캐시) 계열사에 헬로우크레디트대부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다음달 밝힌다. 결과에 따라 아프로서비스그룹의 OK저축은행 인수 취소까지 될 수 있다. 애당초 부실 인가를 한 금감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29일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은 헬로우크레디트대부가 아프로서비스그룹 계열사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해당 회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고 소명도 받았다. 이에 대한 판단 결과는 금융위원회와 논의해 다음달 밝힐 계획이다.

금감원이 이를 검토하는 것은 아프로서비스그룹이 OK저축은행 인수조건을 위반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에게 아프로서비스그룹이 OK저축은행 인수조건 위반 소지가 있다며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윤 아프로서비스그룹 회장은 지난 2014년 7월 예주·예나래 저축은행을 인수해 OK저축은행을 출범했다. 일본계 자금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예금을 받을 수 있는 저축은행 인수에 공을 들인 결과다. 인수 시도 열 번 만에 성공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따른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대부업체의 부실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했다.

아프로서비스그룹은 OK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해상충 방지 계획'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아프로서비스그룹은 대부업 계열사의 대부잔액을 2019년 6월까지 40% 줄이기로 했다. 아프로서비스그룹은 매년 10% 수준의 잔액 감축에 합의하고 매 회계연도 말 금감원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저축은행 인수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당시 금융당국은 방지 계획 상의 대부업 계열사 선정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준수하라고 제시했다.

아프로서비스그룹은 대부잔액 감축 대상 대부업 계열사로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아프로서비스그룹대부, 원캐싱대부, 미즈사랑대부, 아프로파이낸스대부, 예스자산대부, 예스캐피탈대부 등 7개사를 선정해 보고했다. 금융위가 이를 최종 승인했다.

문제는 헬로우크레디트대부도 아프로서비스그룹 계열사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제윤경 의원과 참여연대는 헬로우크레디트대부도 계열사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기준 헬로우크레디트대부의 최윤 회장 특수관계인 지분은 최호(49.02%), 최용(사망한 동생·14%), 최혜자(누나·14%)를 포함해 77.2%다. 제 의원은 헬로우크레디트대부가 공정거래법 2조에 따라 아프로서비스그룹 계열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헬로우크레디트대부는 대부자금 990억원도 아프로서비스그룹에서 지원받았다. 최윤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J&K 캐피탈의 자회사 예스캐피탈과 미즈사랑이 예스에셋(예스자산대부)을 통해 헬로우크레디트대부에 810억을 지원했다. 손자회사인 엑스인하우징(예스캐피탈대부 지분 100%)은 2014년 헬로우크레디트대부의 사모사채 180억을 매입했다. 이는 헬로우크레디트대부 차입자금의 97%에 달한다.

헬로우크레디트대부의 대출 잔액은 2013년말 273억원에서 2016년 6월말 1009억원으로 늘었다.

 

제윤경 의원실 관계자는 "헬로우크레디트대부가 아프로서비스그룹에 포함돼도 대부잔액 감축 계획을 위반하지 않았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금감원이 아프로서비스그룹 계열사 선정에 면밀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과 이를 악용해 헬로우크레디트대부가 대출 자산을 늘린 점은 여전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

제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정부는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예보가 관리하던 예주·예나래 저축은행 등의 매각에 급급했다. 금감원이 면밀하게 아프로서비스그룹 계열사 선정에 임했는지 의문이다"며 "아프로서비스그룹은 헬로우크레디트대부가 계열사에서 제외된 점을 이용해 헬로우크레디트대부의 대출을 늘렸다"고 말했다.

아프로서비스그룹 관계자는 "헬로우크레디트대부는 아프로서비스그룹의 계열사가 아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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