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다음달 성과연봉제 새 평가시스템 도입…관계자 "4급까지 개인평가 확대"

금융노조원들이 14일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폐지와 임종룡 금융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 사진=뉴스1

금융공기업 노동조합들은 법원의 성과연봉제 도입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에 따라 무효확인 본안 소송에 집중하겠다고 28일 밝혔다.

27일 서울중앙지법(재판장 김용대, 유형웅, 고대석)은 IBK기업은행 지부가 낸 성과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기업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성과연봉 확대 도입을 실시한다.

나기수 기업은행 노조 위원장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지만 법원은 성과연봉제가 직원들에게 불리한 부분도 인정했다"며 "다만 법원은 금융위원회가 성과연봉제에 따른 급여 차등 지급이 2018년부터라고 최근 밝힌 것에 따라 시급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나기수 위원장은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확인 본안 소송에 집중하겠다"며 "본안 소송은 재판부가 밝혔듯이 성과연봉제가 취업규칙 불이익으로 판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대선 기간 국회의원들과 협의해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로 도입한 성과연봉제 무효에 대한 법률 발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밥법원은 이번 가처분 신청 결정문에서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 전체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단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해 근로자 전체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개정 성과연봉제 규정 내용에 의하면 저성과자로 평가된 근로자들의 경우 개정 전 성과연봉제 규정에 의할 때보다 임금액이나 임금 상승률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불이익하게 성과연봉제 규정을 변경했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도 서울남부지법에 성과연봉제 도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냈다.

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낸 가처분신청도 변호사들 의견에 따르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성과연봉제는 본안 소송을 통해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의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으로 시중은행 노조도 고심하고 있다.

허권 차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시중은행들도 기업은행 기각 소식에 따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무효확인 본안 소송을 낼지 의논하고 있다"며 "성과연봉제 도입 자체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권의 업무는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협업을 바탕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라며 "골 넣는 사람만 우대하면 누가 수비를 하려 하겠는가. 성과에 도움이 안되는 통장 재발급, 계좌 비밀번호 변경은 누가 맡아야 하나"라고 말했다.

기업은행 사측은 법원 결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성과연봉제를 위한 새 평가시스템을 다음달부터 도입할 것"이라며 "다만 금융위가 공문으로 지시한대로 성과에 따른 보수 차등 지급은 2018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업은행은 직원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적용을 위한 새 성과평가 시스템 설명회를 열지 않았다. 기업은행은 다음달부터 새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에 조만간 직원 대상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기업은행 내부 관계자는 "새 성과평가 시스템에는 개인평가를 4급 직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성과에 따른 보수 차등 지급 폭도 더 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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