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이어 KEB하나은행도 22일 승소…서울중앙지법 "960억원 지급하라" 판결

KEB하나은행이 모뉴엘 사태 관련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22일 승소했다. / 사진=뉴스1

농협은행​에 이어 KEB하나은행도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모뉴엘 사태 관련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22일 승소했다. 청구액 8030만달러(963억원) 전액 지급 판결이었다. 무보는 항소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부장판사 이은희)는 하나은행이 지난해 10월 무보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무보에게 은행이 청구한 8030만불 전액과 지연 이자(17%)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한 수출기업의 대출 건에 대해 현장조사 책임은 무보에 있다"며 "모뉴엘 부실 대출의 절반 수준으로 적립한 충당금을 환입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의 청구금액은 963억원 규모로 같은 종류의 소송을 낸 6개 은행중 기업은행 다음으로 두번째로 크다.

무보는 이번 하나은행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대출을 한 수출 기업의 수출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는지 확인 책임은 은행에 있다"며 "무보는 바이어(구매자)의 신용도를 판단해 대출한도를 측정해주는 일을 한다. 은행이 그 한도 안에서 수출 진행 여부를 조사하고 무보에 보험을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상으로도 무보가 수출 기업의 수출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한 해 수 만건의 수출기업 보증 대출이 이뤄진다. 500여명의 무보 직원이 이 모든 건을 직접 조사하기 어렵다. 반면 은행은 지점수와 인력이 무보보다 훨씬 많다"고 말했다.

무보는 항소와 동시에 은행들이 청구한 소송액 충당도 준비하기로 했다. 무보 관계자는 "1심에서 패소한 것이 끝은 아니지만 그만큼 객관적으로 상황이 어려워진 것"이라며 "은행들이 청구한 금액을 쌓아 놓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같은 종류의 소송을 낸 수협은행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수협은행이 수출채권 심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수협은행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농협은행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농협은행 측은 법원이 무보의 부실 보증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국민·기업·산업은행도 같은 이유로 무보에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달 7일 기업은행의 무보 대상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 1심 판결이 나온다.

모뉴엘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홈시어터 컴퓨터 가격을 부풀리는 등 허위 수출자료를 만들어 시중은행 6곳에 수출채권을 팔았다. 은행들은 무보의 보증을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했다. 이들 은행이 무보 보증에 따라 모뉴엘에 내 준 대출액은 6억달러 규모다. 그러나 이후 모뉴엘이 수출채권을 결제하지 못했다. 은행들은 대출금을 받지 못할 것에 대비해 가입한 무보의 단기수출보험(EFF)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무보는 은행들의 부실 대출 심사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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