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대책 조정 대상지역 매매거래량 감소폭 커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 / 사진= 국토교통부

11.3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매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특히 대책으로 분양권 거래제한,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강화된 지역의 거래량 감소폭이 크다. 또한 아파트 거래량도 감소세를 보였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1월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은 10만 288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10만 8601건) 대비 5.3% 감소한 수치다. 

주택매매 시장은 계절적 비수기와 함께 11.3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크게 위축됐다. 11.3 부동산 대책은 조정지역의 분양권 거래제한, 청약 1순위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다. 서울 25개구 전역의 민간‧공공택지, 경기도는 ▲과천‧성남시의 민간‧공공택지 ▲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신도시)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 민간택지,세종시 공공택지가 대상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제여건이 좋지 않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수출여건 악화, 산업구조조정 등 악재가 가득하다. 이로 인해 부동산 경기 악화 조짐이 보였다. 이때 11.3 대책이 발표되면서 (주택 매매거래 위축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정 대상지역 주택매매 거래량 감소폭이 컸다. 

서울,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11월 주택매매 거래량은 4만 9392건으로 전월 대비 9.5% 감소했다. 이는 전국 평균 매매거래량 감소율 대비 높다. 그밖에 조정 대상지역 지자체별로 ▲세종(-12.2%) ▲서울(-11%) ▲경기(-8.6%) ▲부산(-2.6%) 순으로 주택매매 거래량 감소폭이 컸다. 

서울 지역에선 강남3구 주택매매 거래량 감소율이 12.1%로 나타났다. 이는 강북 지역 거래량 감소폭(9.9%) 대비 높은 수치다. 

주택유형별로 11월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6만 4841건으로 전월 대비 7.3% 감소했다. 이는 ▲연립‧다세대(-3.6%) ▲단독‧다가구(2.8%) 대비 높은 감소폭이다.

한편 올해 11월 전월세 거래량은 12만 3045건으로 전월(12만 5529건) 대비 2% 감소했다. 수도권(8만 2340건) 및 지방 전월세 거래량은 같은 기간 각각 8.3%, 4.2% 증가했다. 

그밖에 주택매매 거래량 및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www.r-one.co.kr,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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