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민주 의원 대표 발의…피해구제기금마련·피해지원센터 설립 등

야당의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가 의견을 모아 만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이 발의됐다. / 사진=뉴스1

 

 

야당의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가 의견을 모아 만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이 발의된 가운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재발 방지 등이 가능해질지 주목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우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요양급여·생활수당 등 각종 구제급여를 지원하기 위한 피해구제기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 향후 지속적인 건강피해 모니터링과 관련한 연구를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산적한 문제가 많으니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룰 센터가 필요했다”며 “이러한 피해지원센터가 설립돼 피해자들을 지원해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업의 책임을 묻는 내용도 있다. 법안 내용 중에는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및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원료물질 공급업체로 하여금 손해발생액의 10배 이상을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한다는 항목과 관련 범죄행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을 발의하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법률안을 통과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이라며 “야당특위 위원이 특별법 등 제도개선안을 빠르게 통과시키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발의된 법안은 야당 특위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발의된 것이라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다. 피해자 대책 수립을 위해 피해자 및 유가족단체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국회의원 5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에 대해 피해자들이 갖는 기대도 크다. 강찬호 대표는 “우리와 많은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법이다. 이번 발의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바닥을 만들었다”며 “특별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 등을 위한 법안은 이번 법안 외에도 이미 여러 차례 발의된 바 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서영교 무소속 의원은 8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을,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11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에 대한 특별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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