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련 광고 올해 3분기까지 488건 적발

1일 금융감독원(사진=진웅섭 금감원장)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대포통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통장 매매나 임대를 유도하는 광고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 사진=뉴스1

통장매매를 부추기는 불법금융광고가 여전히 극성이다.

 

금융당국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통장매매를 줄이기 위해 통장개설 요건을 강화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관련 광고를 인터넷에 계속 게시하며 피해자를 유혹하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대포통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통장 매매나 임대를 유도하는 광고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올해 3분기말까지  인터넷에 올라오는 불법금융광고 중 통장매매를 유도하는 광고글 488건을 적발했다. 금감원이 적발하는 불법 통장매매 광고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통장매매 유도 광고는 2012년 116건에서 2013년 122건, 2014년 862건, 2015년 1009건으로 매년 늘었다. 금융사기단이 통장 매매나 임대를 통해 피해자를 유혹하기 쉬워 광고 글이 줄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게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자금환전용 또는 대포통장 유통 목적으로 통장매입 광고를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최근에는 돈을 벌기 위해 일반 개인도 통장판매 광고 글을 다수 게재하고 있다.

통장매매 광고를 내는 금융사기범은 보통 '개인·법인 통장 매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또한 '각종 통장, 현금·체크카드, 보안카드, OTP 등을 1건당 80만~300만원에 매매한다' 등과 같은 내용을 적었다.

금감원은 해당 인터넷 URL 주소와 증거자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 웹사이트 폐쇄와 게시글 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금감원 조사 결과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주는 작업대출 광고, △대출자에게 고금리를 요구하는 미등록대부업체 광고,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가능하다는 휴대폰소액결제현금화 광고, △카드대금을 대신 내준다고 속이는 신용카드현금화 광고, △불법 투자중개업체 광고 등 불법금융광고 등은 매년 줄고 있다.

작업대출 광고는 지난해 420건으로 2014년보다 50건 줄었다. 미등록대부 광고는 지난해 509건으로 163건 늘었다. 다만 통장매매 광고의 절반 수준이다. 휴대폰소액결제현금화 광고는 지난해 212건으로 39건 줄었다. 신용카드현금화 광고는 지난해 9건으로 158건 급감했다. 불법 투자중개업체 광고도 지난해 387건으로 493건 줄었다. 유독 불법 통장매매 광고만 급증하는 모습이다. 

정성웅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국장은 "통장매매를 유도하는 광고는 금융사기범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악용하기 위해 내는 불법광고"라며 "통장을 양도하면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등록 대부업체와 거래 시 고금리 부담,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