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중 변호사 "국민연금은 국민의 돼지저금통…특정 개인위해 동원된 것 바로 잡겠다"

통합 삼성물산 출범식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 다목적홀에서 진행됐다. / 사진=삼성물산

 

지난해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찬성 결정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구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김광중 변호사(한결)는 1일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구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을 대리해 조만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소액주주는 64명으로 이번달 중순 소 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국민연금이 국민 모두의 미래이자 돼지저금통"이라며 "이것이 특정 개인들의 이익을 위해 동원됐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 그 문제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라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검찰과 특검 수사 와중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수사로 정작 문제가 된 국가가 책임을 지는 건 아니다"며 "피해자들인 국민 스스로가 문제를 제기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소송가액은 지난 5월 서울고법의 주식매수가액결정 사건 결정 등을 토대로 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합병 당시 구 삼성물산에서 제시한 주식 가격과 서울고법이 산정한 주식 가격 차이가 한 주당 9368원 정도 됐다"며 "일단 이것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소송 대상에선 정작 연금 운용을 담당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제외됐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국민연금 이익을 해치는 것을 문제 삼으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을 상대로 요구하면 배상을 요구하면 오히려 소송 목적과는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우호적 투자 결정 배경을 두고 의혹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5월 26일 삼성물산 합병 발표일 이전 두 달여 동안 삼성 총수일가에 유리하게 투자를 했다. 구 삼성물산 주식을 팔고 제일모직 주식을 사들인 것. 이는 결과적으로 제일모직 주식을 많이 보유했던 총수일가에 유리한 합병비율이 마련되는 데 토대가 됐다.

 

더욱이 합병 발표 이후에는 거꾸로 구 삼성물산 사들였다. 구 삼성물산이 지난해 7월 임시주주총회에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등의 반대로 찬성 기준치를 겨우 넘었던 점을 상기하면 이 또한 삼성 지원을 위한 것이 아니겠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또 합병에 찬성하기로 결정한 과정도 의혹 투성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후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씨 측에 300억 원가량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며 삼성-박근혜정부-최순실 간 모종의 거래가 있던 것이 아닌지 검찰이 수사 중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검찰에 불려나와 다음 날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다. 아울러 오는 6일에 예정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도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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