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만 1순위 청약 가능·발표일 같은 단지 중복청약 금지

인파로 붐비는 래미아 아트리치 견본주택 / 사진=리얼투데이

 

 

11·3 대책으로 잠시 뜸했던 아파트 청약이 본격 시작됐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청약 정책을 동원해 가수요를 걷어낸 만큼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내집마련이 수월해 질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청약자들은 물량을 잡기 위해 보다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1순위 청약 자격이 달라졌기 때문인데, 자칫 부적격 당첨될 경우 1년간 청약이 금지돼 내 집 마련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금융결제원 인터넷 주택청약 사이트 아파트 투유에 따르면, 지난 주말 견본주택을 열었던 사업장 상당수가 청약을 시작한다. 30일에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 성북구 석관동 ‘래미안 아트리치’, 마포구 대흥동 ‘신촌 그랑자이’를 비롯해 전국 14개 단지가 청약접수를 받는다. 이어 다음 달 1일에는 16개 단지 등 전국 30여 단지가 일제히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이 가운데에는 11·3 대책에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결정된 지역 사업장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앞서 정부는 11·3 대책을 통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과천·성남시(민간·공공택지), 하남시·고양시·남양주시·동탄2신도시(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민간택지), 세종시(공공택지) 등 37곳을 정한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당첨시 향후 1~5년간 재당첨도 제한받는다.

가장 큰 변화는 1순위 청약 자격 요건이다. 그동안 1순위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이 가능했던 것과 달리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1순위는 세대주만 청약 가능하다. 따라서 세대주가 아니라면 2순위 신청에 넣어야 한다. 만일 이같은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청약에 나섰다가 당첨될 경우 부적격 당첨에 분류돼 당첨도 취소되고 향후 1년간 청약금지 제재를 받는다.

최근에 청약을 넣으려는 지역에서 당첨된 적이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인 서울 경기권에서는 3년에서 5년, 그 밖의 조정 지역에선 1년에서 3년 사이에 당첨된 적이 있다면 계약하지 않았더라도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분양 물량이 일제히 쏟아지다 보니 여러 군데 신청하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묻지마 청약도 금물이다. 두 군데 이상 동시에 당첨되면 부적격으로 분류돼 당첨 취소가 되는 건 물론 향후 1년 동안 청약을 넣을 수 없도록하는 조치가 가해진다. 당첨 발표일이 다른 단지라면 불이익이 없어 중복청약도 가능하다.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청약일정을 보면 내달 7일 ‘래미안 아트리치’ ‘연희 파크 푸르지오’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가 당첨자를 공개한다. ‘신촌그랑자이’는 유일하게 8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이어 ‘경희궁 롯데캐슬’ ‘목동파크자이’는 9일로 예정돼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에는 청약자격 변경에 따른 혼선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며 “당첨자 발표 이후에 부적격가 속출할 수 있어 계약속도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 자신이 청약자격에 미달되지 않는지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달라진 청약 요건으로 실수요자층의 내 집 마련은 한결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단기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것이 차단돼 1순위 경쟁률이 크게 낮아지면서 실수요자들 당첨 기회가 확대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로 가수요가 이탈하면서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고 연말 밀어내기 분양으로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져, 신규 분양을 통한 내 집 마련 기회로 삼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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