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약경쟁률 거품 완화 기대…전문가들 "실효성 적을 수 있어"

12월부터 1순위 청약접수 일정이 분리된다. 11.3 부동산 대책의 일환이다. 이번 대책으로 1순위 자격 요건에 미달한 자는 청약 접수를 제한한다. 정부는 이 조처가 청약경쟁률 거품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분양 대행사 등을 통한 ‘청약 부풀리기’ 관행, 인기지역 수요쏠림 등으로 청약 분리접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달부터 1순위 청약접수 일정이 이틀 간 분리된다. 정부가 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이하 11.3 대책)’의 후속 조처다. 

이번 조치로 1순위 청약접수 일정이 당해‧기타지역이 별도로 분리된다. 서울의 경우 1일차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일차 1순위(해당지역 거주자) ▲3일차 2순위(1순위 중 기타지역 거주자) ▲4일차 2순위 접수 등 총 나흘간 청약을 접수한다. 종전 1순위 청약접수 시 당해‧기타지역 접수를 동시에 진행했다. 이에 당해 지역 분에서 청약접수가 마감되도 기타지역 접수분까지 포함해 청약경쟁률이 집계됐다. 이에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11.3 대책에서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곳에서 청약일정 분리접수가 시행된다. ▲서울시‧과천시‧성남시(민간‧공공택지) ▲경기도 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신도시)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 민간택지 ▲세종시 공공택지가 조정지역에 해당된다. 

올해 12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단지부터 1순위 청약접수 일정이 분리된다. 내달 9일 동작구 사당동 ‘사당 롯데캐슬 골든포레’가 청약일정 분리적용이 첫 적용되는 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서 1순위 마감 시 당첨 가능성이 없는 기타 지역은 접수를 생략하게 된다”며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대책을 통한 청약경쟁률 하향조정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명목 경쟁률이 낮아질 순 있어도 분양대행사를 통한 가수요 동원, 인기지역 수요쏠림으로 효과가 적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윤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과장은 “종전에는 1순위 청약이 마감됐는지 모르고 기타 지역 거주자가 청약을 신청했다. 총 청약경쟁률이 높아지는 착시효과가 발생했다. 이번 조치는 해당 수요를 제한해 청약경쟁률 뻥튀기 현상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과장은 "그럼에도 청약경쟁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존재한다. 분양대행사를 통해 1순위 당해지역 통장접수를 통한 가수요 형성, 분양단지를 1‧2‧3단지 등 여러 단지로 나눠 청약경쟁률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방안으로 경쟁률을 높일 수 있다”며 “청약경쟁률이 실제 낮아질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1순위 청약접수 일정을 나누면 명목 경쟁률은 낮아질 수 있다. 다만 경기가 좋지 않은 만큼 확실히 가격이 오를 단지는 수요가 쏠리며 실질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3일 열린 한 모델하우스 전경 /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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