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행처럼 지급됐던 금액”...“3년 이내 감액할 것”

상무대 쇼핑타운/사진 = 국군복지단

군 마트 점장에게 지급되는 영업활동포상금이 부적절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적절한 기준과 중복 수령 논란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예산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됐다. 국방부는 지적 사항을 수용해 3년 이내에 포상금을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제출한 2017년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시설운영 예산은 지난해보다 94억4700만원 오른 2756억6300만원이 배정됐다. 이 중 포상금 예산은 37억3300만원이다. 지난해에 비해 1억6900만원이 감소했다. 그러나 2015년 결산 이후 지적됐던 사항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배정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포상금은 법령에 기준을 두고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이나 기관 등에 지급된다. 신고포상금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수입 증대 혹은 지출 절약에 기여한 이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영업활동포상금은 법적 근거 없이 군 마트 점장들에게 지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2015년에는 33억6023만원이 집행됐다. 전체 포상금 예산의 90.4%에 달한다. 군 마트 점장에게 1인당 평균 53만원이 매월 지급됐다. 성과와 상관없이 포상금 명목으로 급여를 보전해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상여금 중복 수령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군 마트 점장은 업무실적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성과상여금을 받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영업포상활동보상금까지 받는다. 다른 근무원들과 달리 군 마트 점장만 유사한 상여금을 두 번 이상 받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점장이 당연히 수행해야하는 업무에 대해 정기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본래 인건비로 지급해야할 금액을 포상금으로 주고 있는 상황이다”며 “명확한 기준 없이 점장 1인당 53만원이 추가로 지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낮은 인건비가 문제라면 인건비를 올려서 해결해야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지적 사항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 열렸던 343회 2차 국방위원회에서 영업활동포상금을 포상금 형태에 맞게 개선하거나 명칭을 바꾸는 등 제도적 개선책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군 마트 점장들은 관행상 물품 품목의 1%를 안전유통액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초임이 170만원 정도임을 고려해 월급을 추가로 보전해준다는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포상금이 수당 형태로 지급된다는 지적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며 “국군복지단도 점차 포상금을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감액 계획은 2018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랜 관행처럼 지급되어온 영업활동포상금을 단번에 없애면 반발이 심하다”며 2017년 예산부터 감축하기에는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대신 “2018년부터 3년 동안 포상금을 감액하고 성과상여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이뤄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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